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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누6666 판결
[재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공1995.1.15.(984),504]
판시사항

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따른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쟁송의 대상과 상대방

나. 징계사유를 실질적 이유로 직권면직당한 별정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8호 소정의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와 동일시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 , 제10조 의 규정에 따라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학교법인의 징계처분이 아니라 재심위원회의 결정이므로 그 결정이 행정심판으로서의 재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이 경우 처분청인 재심위원회가 항고소송의 피고가 되는 것이며, 그러한 법리는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후에 당해 사립학교의 설립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변경된다고 하여( 교육법 제85조 제3항 참조) 달라지지 아니하는 것이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소정의 각 임용결격사유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한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으로서 공무원 신분의 취득금지 내지는 박탈이라고 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사유이므로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이 비록 그 효과에 있어서 해임과 유사하고 또한 실질적으로는 국가공무원법상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를 그 이유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같은 법조 제8호 소정의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것과 동일시 할 수는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선인학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조치법 제9조 , 제10조 의 규정에 따라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청구를 하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학교법인의 징계처분이 아니라 재심위원회의 결정이므로 그 결정이 행정심판으로서의 재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 당원 1993.2.12. 선고 92누13707 판결 참조), 이 경우 처분청인 재심위원회가 항고소송의 피고가 되는 것이며, 그러한 법리는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후에 당해 사립학교의 설립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변경된다고 하여( 교육법 제85조 제3항 참조) 달라지지 아니하는 것이고, 또한 논지와 같이 그와 같은 설립자 변경 후 학교법인이 해산됨으로 인하여 사립학교 교원으로의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위 학교법인이 경영하던 각 학교의 교원 중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전원을 새로운 설립자가 된 인천직할시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논지와 같은 사정만으로 재심위원회를 상대로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제소의 이익이 소멸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를 상대로 원심 판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제소가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본안에 들어가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인용하고 있는 당원 판결은 그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는 적절한 것이 아니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소정의 각 임용결격사유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한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으로서 공무원 신분의 취득금지 내지는 박탈이라고 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사유이므로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이 비록 그 효과에 있어서 해임과 유사하고 또한 실질적으로는 국가공무원법상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를 그 이유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 제8호 소정의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것과 동일시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도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국가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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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12.3.선고 92구6886
-서울고등법원 1994.4.6.선고 93구24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