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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8.21 2019재누1003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를 주장하는 부분을 각하한

다. 2....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1992. 3. 1. 교육공무원에 임용되어 2010. 3. 1.부터 2013. 2. 28.까지 C고등학교(이하 ‘C고’라 한다)에서 근무를 하였고, 2017. 3. 1.부터 G중학교 교사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0. 20. 원고가 아래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에 대하여 파면의 징계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C고에 근무 중인 2011. 10.경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원고의 제자 D에게 “사립학교 교사로 채용시켜 줄 수 있는 길을 알고 있는 선배가 있는데 한 번 해볼래 ”라며 사립학교 교사로 채용시켜 줄 듯 한 제안을 하고, D가 이를 승낙하자, E과 공모하여 D로 하여금 채용을 위한 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원고, E, F, D, D의 모친 등 5명은 2011. 12. 14. 광주광역시 상무지구 소재 커피숍에서 만나 2012. 3. 1.까지 D를 사립학교 교사로 채용해 준다는 조건으로 D가 F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지급의 담보를 위하여 F가 E에게, E이 원고에게, 원고가 D의 모친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로써 원고는, E, F와 공동으로 위 8,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2. 8. 여러 양정사유들을 고려할 때 종전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종전 처분을 취소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3. 31. 위 징계사유를 이유로 다시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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