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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0478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공1995.1.1.(983),76]
판시사항

사립학교법인의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이 있으면 학교법인의 별다른 조치 없이 바로 결정 내용에 따른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 제1항, 제10조 제2항,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1991.6.19. 대통령령 제13389호) 제16조 제2항 제3호의 각 규정의 취지와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같은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학교 경영자에 의하여 임면되는 것으로서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의 관계를 공법상의 권력관계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도모하는 취지에서 특별한 구제방법으로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한편 학교법인의 교원에 대한 처분이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바로 행정심판으로서의 재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재심위원회의 결정으로 하여금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으로서의 재결에 유사한 것으로 기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재심위원회가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처분권자에게 취소·변경을 명하는 결정뿐만 아니라 직접 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이러한 결정에 처분권자가 기속되도록 함으로써 그 결정에 의하여 바로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에 그 결정 내용에 따른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나도록 한 것으로 보여진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약칭한다) 제9조 제1항은 교원이 징계처분 기타 불이익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약칭한다)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별법 제10조 제2항은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법에 의거한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1991.6.19.자 대통령령 제13389호) 제16조 제2항 제3호는 재심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변경하거나 처분권자에게 취소.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와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특별법의 목적(제1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학교 경영자에 의하여 임면되는 것으로서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의 관계를 공법상의 권력관계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도모하는 취지에서 특별한 구제방법으로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한편 학교법인의 교원에 대한 처분이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위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바로 행정심판으로서의 재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재심위원회의 결정으로 하여금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으로서의 재결에 유사한 것으로 기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재심위원회가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처분권자에게 취소.변경을 명하는 결정 뿐만 아니라 직접 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이러한 결정에 처분권자가 기속되도록 함으로써 그 결정에 의하여 바로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에 그 결정 내용에 따른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나도록 한 것으로 보여진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93.2.28. 원고들을 면직처분하였으나 원고들의 재심신청에 따라 재심위원회가 1993.5.20. 위 각 면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원고들은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그 결정일에 위 각 면직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 복직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면직무효확인청구부분의 소는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특별법의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리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결(1993.2.12.선고 92누 13707 판결)은 재심위원회의 결정의 성질에 관한 것일 뿐 재심위원회의 결정의 효력에 관한 것은 아니어서 위와 같은 해석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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