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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 08. 09. 선고 2018구합24 판결
자경감면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여부[국승]
제목

자경감면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여부

요지

쟁점 농지를 임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자경감면 부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고, 조세평등주의나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8구합2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6. 28.

판결선고

2017. 8.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7. 2.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5. 7. 8. 분할 전 ○○○도○○군 ○○면 ○○리(이하 '○○리'라 한다) 18 답 2,863㎡에 관하여 1968. 12.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위 토지를 취득하였다.

나. 위 분할 전 ○○리 18 토지는 2014. 5. 15. ○○리 18 답 2,7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리 18-3 답 85㎡로 분할등기되었는데, 원고는 2016. 6.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ccc에게 2016. 6.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31.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령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채 계산한 19,585,000원을 위 토지의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7. 1. 3.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자경(自耕)한 농지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하고, 이 사건 토지가 자경농지인 이상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다.항 기재 양도소득세의 경정을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2017. 2. 2. 원고의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2016. 8. 31. 비사업용 토지로 당초 신고한 것은 적정하다'는 사유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4.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7. 8. 24.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사. 이에 피고는 재조사 후 2017. 9. 29. '당초 신고내역이 적정하므로 위 다.항 기재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경정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종결한 후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13, 1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른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주장(이하 '제1 주장')",가) 원고는 1947. 8. 5.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약 600m 떨어져 있고 위 토지 소재지인 ○○군과 연접한 ○○○도○○군 ○○면 ○○리 249에서 거주하면서, 1968. 12.10.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때부터 1978. 6. 2. ○○시로 거주지를 이전할 때까지 약 9년 반 동안 이 사건 토지에서 전업으로 농사를 지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재촌(在村) 및 자경 요건을 갖추었다. 나) 또한 원고는 ○○시로 거주지를 옮긴 이후에도 계속 이 사건 토지에 왕래하면서 경작을 하다가, 1989.경부터 2007.경까지는 eee에게, 2008.경부터 2016.경까지는 fff에게 경작을 하게 하였는데, 이와 같이 원고가 친척들에게 부탁하여 경작을 한 경우에도 자경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자경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어야 한다.

2) 자경농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하 '제2 주장')

가) 소득세법령에 따르면,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재촌ㆍ자경한 농지를 제외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있다.

나)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할 때, 원고는 ○○시와 ○○군이 통합된 2014. 7. 1.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2016. 6. 21.까지 약 1년 11개월 동안 이 사건 토지 소재지인 ○○군에 연접한 ○○시에 거주하면서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령에서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하 '제3 주장') 설령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가) 피고는 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이하 '적용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5조 제4항 단서 후단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을 2016. 1. 1.부터 기산하여 양도 시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라고 보고, 같은 법 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나) 한편 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어 2017. 1. 1.부터 시행된 소득세법(2017. 2. 8. 법률 제14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소득세법'이라 한다)은 제95조 제4항 단서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후단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결국 2016. 1. 1. 이전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도 이를 2017. 1. 1. 이후 양도하면 같은 법 제95조 제4항 본문에 따라 보유기간을 취득일로부터 기산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개정 소득세법 부칙 제14조는 '이 법 시행 전에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제95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함으로써 원고의 경우에는 개정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다) 그러나 원고는 약 6개월만 기다렸다가 2017. 1. 1. 이후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았을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도 2017. 1. 1. 이후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사람들과 동일하게 대우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형평성에 반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適法)

1)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7. 2. 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 제1항, 제4항, 제5항, 제13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양도 토지가 양도 당시 현황이 농지이고, 양도인이 대통령령이 정한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 1)한 토지이어야 하며, 여기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고, 이와 같이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法文)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 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그 주장과 같이 ○○○도○○군 ○○면 ○○리 249에 거주하다가 1978. 6. 2. ○○시로 거주지를 이전하였는데, 그 때부터 원고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 변동은 다음과 같다(아래 표에서 ○○시에 소재한 거주지들을 이하에서는 '원고의 ○○ 거주지'라 한다). (2) 이 사건 토지 소재지인 ○○군과 ○○군은 동일한 경계선을 두고 맞닿아 있는 반면, ○○군과 ○○시 사이에는 ○○군이 있어 동일한 경계선을 두고 맞닿아 있지 않았는데, 2014. 7. 1. ○○군이 ○○시에 통합된 이후에는 ○○군과 ○○시가 동일한 경계선을 두고 맞닿아 있게 되었다.

(3) 이 사건 토지와 원고의 ○○ 거주지 사이의 직선거리는 모두 40km가 넘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갑 제4, 5, 9,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인정 사실과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원고 주장과 배치되는 사정들이 존재할 뿐이다.

(1)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토지 매수일인 1968. 12. 10.부터 1978. 6. 2. ○○시로 거주지를 이전할 때까지는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인 eee은 양도소득세 재조사 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본 인(eee)이 관리를 하면서 도지(賭只)를 받으면 원고에게 부쳐주었고, 본인(eee)은 1970년대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참외를 심었으며, 경지정리 후에는 fff이 벼를 심었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작상황은 본인(eee)과 fff밖에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고와 ○촌 관계인 fff도 'eee이 경작한 이후 이 사건 토지에서 벼 농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원고는 ○○시로 거주지를 옮긴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에 자주 방문하면서 농사일을 돕고 농지관리를 직접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 ggg은 양도소득세 재조사 시 '원고가 간접적으로 농업활동을 한 것이지만, 직접 경작한 것은 아니다. 논농사는 시골 기계공이 거의 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제7호증 3쪽)하였다.

- 8 -

(3) 19X0년생인 원고가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보기에는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2,778㎡로 상당히 넓고, 실제 원고는 eee, fff 등 상시 관리인을 고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경작 및 관리를 맡겨 대부분의 농사일은 이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적용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농지 소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한 농지'의 경우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면서, 이를 양도할 때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한 일정 기간 동안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이 정한 '재촌', '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데, 여기서의 '자경' 요건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자기의 노동력 투입" 여부 - 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그런데 위 1)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매수일부터 이 사건 토지 양도일까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이 부분에서 주장하는 자경 기간이나 그 주장 자체의 당부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자경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하여 적용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이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9 -

3) 제3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평등주의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따라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이나, 오늘날 세원(稅源)이 극히 다양하고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담세능력에도 차이가 많을 뿐만 아니라, 조세도 국가재원의 확보라는 고전적 목적 이 외에 다양한 정책적 목적으로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조세법의 영역에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권이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입법과 관련하여서도 입법자는 모든 과세대상을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가 아니면 특정 대상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 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할 것인가, 그러한 높은 세율 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대상을 무엇으로 한정할 것인가 등에 관하여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갖는다(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0헌바448 결정).

나) 판단

위 법리와 앞서 본 바와 같은 관련 조항의 개정 경과 및 그 취지, 해당조항의 성격 등을 종합하면, 적용 소득세법 이후에 시행된 개정 소득세법이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실제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개정하면서 부칙 제14조를 두어 개정 소득세법 시행 전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는 적용 소득세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광범위한 입법형성 자유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가 위 규정들에 따라 원고에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조세평등주의나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 10 -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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