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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 09. 18. 선고 2019누10514 판결
(종전 판결 인용)자경 감면을 위해서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여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8-구단-11600(2019.02.20)

제목

(종전 판결 인용)자경 감면을 위해서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여야 함

요지

(종전 판결 인용)원고 제시 증거만으로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누1051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윤○○

피고, 피항소인

김해세무서장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2. 20. 선고 2018구단11600

변론종결

2019. 8. 21.

판결선고

2019. 9.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11.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52,458,11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아래 제2항의 '추가하는 판단'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추가한 증거(갑 제11 내지 17호증, 가지번호 포함)를 종합해 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의 위헌성)

1) 재산권 침해 주장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4항 단서의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비사업용 토지를 2016. 1. 1. 이전에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2016. 1. 1.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를 2016년부터 최소 3년 이상 지난 뒤에 양도하여야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정한 것인바, 입법재량의 영역을 일탈하여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의 비사업용 토지 처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헌・무효인 법률이고, 따라서 여기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2) 평등권 침해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16. 1. 1.이후부터 2017. 1. 1. 이전에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사람에 대하여 그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2016. 1. 1.로 정하여 사실상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지 못하게 한 반면,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17. 1. 1. 이후에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사람은 그 보유기간을 그대로 인정받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바,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16. 1. 1.이후부터 2017. 1. 1. 이전에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사람과 2016. 12. 31. 이후에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고 있는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헌・무효인 이 사건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연혁

가)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100분의 60으로 정하였고(제104조 제1항 제2호의8), 이후 소득세법이 몇 차례 개정되었으나 위 세율은 2007. 1. 1.부터 2013. 12. 31.까지 양도하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 그대로 유지되었다. 위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았다.

나) 2009. 5. 21. 법률 제967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은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하고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2009. 3. 16.부터 2013. 12. 31.까지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100분의 6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2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이하 '단기보유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서 정한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세율(이하 '기본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제104조 제6항). 위 기간 동안에도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았다.

다) 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기본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로 규정하였으나(제104조 제1항 제8호),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 위 규정의 시행을 유예하여, 결과적으로 위 기간 동안은 원칙적으로 단기보유자산을 제외하고는 기본세율이 적용되었다. 위 기간 동안에도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았다.

라) 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은 당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 중과세제도의 유예를 종료하기로 결정하고,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과세표준에 따라 기본세율에 10퍼센트를 더한 16퍼센트부터 48퍼센트로 규정하였다(제104조 제1항 제8호). 한편 위 법률은 그로 인한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제95조 제2항), 비사업용 토지로서 2016. 1. 1.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경우 보유기간을 2016. 1. 1.부터 기산하도록 하였다(이 사건 법률조항). 한편 2009. 3. 16.부터 2012. 12. 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2016. 1. 1. 이후에 양도하더라도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소득세법 부칙(2008. 12. 26. 법률 제9270호) 제14조 제1항(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마) 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최고 양도소득세율을 50퍼센트로 상향조정하였고(제104조 제1항 제8호), 위와 같은 세율은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적용되었다.한편 위 법률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계산에 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삭제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도 보유기간을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하였다(제95조 제4항 본문).

2) 재산권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심사기준

오늘날 조세는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킨다고 하는 본래의 기능 외에도 소득의 재분배, 자원의 적정배분, 경기의 조정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의 조세부담을 정함에 있어서 재정・경제・사회정책 등 국정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정책판단을 필요로 한다. 조세법규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가 국가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 판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는 문제이므로, 이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적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기술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1. 12. 20. 2000헌바54 결정 참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부동산의 장기보유를 유도하여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특별히 일정액을 공제하여 과세대상인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일종의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 1999. 7. 22. 96헌바80 결정 참조), 공제가 허용되는 물적・시적 범위, 공제의 한도, 공제의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의 형성에 관하여는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된다. 따라서 그 내용이 명백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지 않는 한 입법부의 정책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08. 7. 31. 2007헌바13 결정참조).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함이 상당하다(헌법재판소 2011. 3. 31. 2009헌가22 결정 참조).

나) 판단

토지는 한정된 재화이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 소유 및 사용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 토지에 대하여 단기적인 투기가 성행하게 되면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 저해되므로 이를 방지하고 실수요자로 하여금 토지를 장기간 소유하면서 생산 활동에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는 부동산의 장기보유를 유도하여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기보유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특별히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이다(헌법재판소 1999. 7. 22. 96헌바80 결정 참조). 이러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자산의 취득일부터 기산함이 원칙이다[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4항 본문].그런데 비사업용 토지는 개인이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유하는 토지이므로,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는 헌법 제122조에 근거하여 그 양도소득세율을 가중하는 등 조세법상 특별한 취급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헌법재판소 2012. 7. 26. 2011헌바357 결정 참조). 입법자는 일정한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비사업용 토지 등 특정 양도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10. 10. 28. 2009헌바67 결정 참조).

소득세법은 2007. 1. 1.이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가중하여 규정하면서 동시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 양도자산에서 비사업용 토지를 배제해왔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자 2009. 3. 16.부터 2015. 12. 31.까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 중과세 제도를 유예하였다가, 부동산 경기가 과열됨에 따라 2016. 1. 1.부터 이를 다시 시행하면서, 그로 인한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비사업용 토지를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항]. 다만 2016. 1. 1.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을 2016. 1. 1.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하여 자산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마련하였다(이 사건 법률조항). 이는 앞서 본 비사업용 토지의 성질 및 그 양도소득세율,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의 취지 및 공제율 등을 종합해 볼 때,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새롭게 허용된 2016. 1. 1. 이전의 보유기간에 관하여도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혜택을 부여할 경우,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한다는 정책목적 달성에 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시적 범위를 제한한 것이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비사업용 토지 취득시기가 2009. 3. 16. 이전이거나2013. 1. 1.부터 2015. 12. 31.까지인 경우에는 별도의 중과세율이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단기보유자산을 제외하고 과세표준에 따라 기본세율에 10퍼센트를 더한 16퍼센트부터 48퍼센트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고, 2015. 12. 31.까지의 보유기간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된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분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혜택이 부여되지않는다. 비사업용 토지 취득 당시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비추어 그 양도소득에는 부동산 투기로 누적된 자본이익이 상대적으로 크며, 장기보유를 조세정책상 장려할 필요가 낮아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었다. 비사업용토지 취득시기가 2009. 3. 16.부터 2012. 12. 31.까지인 경우에는 양도시기를 불문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므로[소득세법 부칙(2008. 12. 26. 법률 제9270호) 제14조 제1항(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위 시기에 비사업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관련한 보유기간을 2016. 1. 1.부터 기산하더라도 담세력에 비하여 과중한 과세가 행해질 가능성이 낮아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보유자는 2016. 1. 1. 이후 최소 3년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 시행 이전에는 전면 배제되었던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그 선택에 따라 양도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할 수도 있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에 관한 보유기간을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2017. 1. 1. 이후 비사업용 토지 양도자에 비하여 원고가 불리한 지위에 있기는 하지만[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된 것) 제95조 제4항, 소득세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389호) 제14조 참조], 입법 당시 경제상황이 각각 다르고 이에 따라 부동산 과세정책을 달리할 수 있는 이상, 입법자의 판단이 이후에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정당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18. 11. 29. 선고 2017헌바517, 2018헌바200, 267(병합) 결정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평등권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사람과 2017. 1. 1. 이후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사람 사이에 비합리적인 차별 취급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원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차별 취급이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후에 개정됨에 따른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8. 11. 29. 선고 2017헌바517, 2018헌바200, 267(병합) 결정 참조].

라. 소결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여기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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