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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03. 28. 선고 2017구단71720 판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의 위헌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17-0078(2017.07.24)

제목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의 위헌 여부

요지

2016년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배제 규정은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반하지 아니하여 위헌 법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규정과 관련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7구단7172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3. 14.

판결선고

2018. 3.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0. 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감액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0. 0. 충남 ○○군 ○○면 ○○리 000 임야 000㎡ 외 0필지(이하 통틀어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그 후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제104조의3에서 정의한 비사업용 토지(이하비사업용 토지'라고만 한다)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이하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만 한다) 대상에서 제외하였다(제95조 제2항, 제104조 제1항 제2의7호). 위와 같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제도(이하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제도'라고만 한다)는 위 소득세법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07. 1. 1.부터 시행된 이래 계속 유지되어 왔다.", "다. 그런데 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어 2016. 1. 1.부터 시행된 소득세법(이하 시행연도에 따라2016년 소득세법'이라 한다)은, 종전과 달리 비사업용 토지도 3년의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원칙적으로취득일'로 하되(제95조 제4항 본문), 제95조 제4항 단서에서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이하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고 규정하여 2016. 1. 1. 이전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는2016. 1. 1.'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도록 하였다.",라. 원고는 2016년 소득세법 시행 이후인 2016. 0. 0.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에 양도하고, 2016. 0. 0.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2016. 1. 1. 이전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보유기간을 2016. 1. 1.부터 기산하면 3년의 보유기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산출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다.

"마. 그 후 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어 2017. 1. 1.부터 시행된 소득세법제95조 제4항 단서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삭제하여 2016. 1. 1. 이전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도 이를 2017. 1. 1. 이후 양도하면 제95조 제4항 본문에 따라 보유기간을 취득일부터 기산하게 하고, 그 부칙 제14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제95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이하 위 개정 소득세법을2017년 소득세법'이라 하고, 위 부칙 규정을2017년 소득세법 부칙'이라 한다).",바. 그러자 원고는 2017. 0. 0. 피고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위헌 법률에 해당한다며 이미 자진납부한 세액 000원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경우 예상되는 납부할 세액 000원을 공제한 금액인 000원의 감액경정을 청구하였다.

"사. 그러나 피고는 2017. 0. 0. 원고에 대하여 위 감액경정 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아. 원고는 2017. 0. 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7. 0. 0.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0 내지 0호증, 을 제0 내지 0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을 산정하여 보유기간이 3년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국회가 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종전과 달리 비사업용 토지를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은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따르는 조세 부담을 경감시켜 비사업용 토지 거래를 활성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16. 1. 1. 이전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취득일 이후인 2016. 1. 1.로 정함으로써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 충족을 어렵게 하여 토지거래 촉진이라는 법률 개정 의도에 반하는 결과를 낳으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16. 1. 1. 이전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여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고, 그러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자에게 과도한 조세 부담을 지워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된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 법률로 보아야 한다.

"2)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르면 2016. 1. 1. 이전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는 보유기간 기산일이 양도시기에 따라 달라져, 양도시기가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사이이면2016. 1. 1.'이 기산일이 되고, 양도시기가 2017. 1. 1. 이후이면취득일'이 기산일이 되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어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법 영역에서는 국가가 조세・재정 정책을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크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17281 판결 참조). 따라서 입법자에게는 여러 가지 정책적 요소를 고려하여 세법을 제・개정할 수 있는 폭넓은 입법형성의 재량이 있고, 그러한 입법재량 행사 결과는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상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특정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법률조항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과는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입법자는 그 입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국가예산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내용의 입법을 할 권한이 있고, 그렇게 제정된 법률의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9. 7. 22. 선고 98헌바14 결정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인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정하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법률조항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자산을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 과정에서 도입되었다고 하여도 달리 볼 수 없다.

2) 재산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관계법령의 개정 연혁과 취지 및 갑 제0, 0, 0호증, 을 제0, 0, 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점들을 모두 종합하여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국회가 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비사업용 토지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은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따르는 조세 부담을 경감시켜 비사업용 토지 거래를 활성화시키려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그러나 국회가 당초 2005. 12. 31. 법률 제7837호 소득세법 개정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제도를 도입하였던 것은 개인이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하고, 이러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토지의 가격안정을 꾀하며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실현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을 60%로 정한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어 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의 위헌 여부에 관한 위 대법원 2010두17281 판결 취지 참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국회가 2015. 12. 15. 소득세법 개정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제도를 폐지한 것은 그 당시의 부동산 경기 등을 고려할 때 투기수요 억제에만 집중하는 방향에서 벗어나 토지 거래 활성화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고, 제도 폐지가 제도 자체의 위헌성을 제거하려는 목적이나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제도가 위헌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국회가 위 제도를 폐지할 때 반드시 모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보유기간을 취득일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하여야 할 입법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위 소득세법 개정 당시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모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도록 하면서까지 토지 거래를 활성화해야 할 절박한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국회는 2015. 12. 15. 소득세법 개정 당시 장기간 시행되어 온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제도를 폐지하면서 일종의 경과 규정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두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목적의 정당성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원고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였던 위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내용이 없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위 법률조항이 갑자기 포함되었는바, 이러한 입법 과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정당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대한민국 헌법은 입법권을 국회에 전속시키고(제40조), 정부에는 법률안 제출권만을 부여하였는바(제52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가감・수정되는 것은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 할 수 있고, 그러한 수정이 있었다고 하여 법률의 위헌성이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국회가 2015. 12. 15.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9년 가까이 시행되어 온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제도를 일거에 폐지하고, 보유기간도 취득일부터 기산하게 하였다면, 위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리라고 믿고 비사업용 토지를 그 이전에 양도한 사안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16. 1. 1. 이전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도 2016. 1. 1.부터 3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이 사건 법률조항이 원고 주장처럼 2016. 1. 1. 이전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아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단의 적합성과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3)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6. 1. 1. 이전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 때문에 그 양도시기가 2017. 1. 1. 이전인지에 따라 보유기간 기산일이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16. 1. 1. 이전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는 보유기간을 2016. 1. 1.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서 위와 같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시기가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인지 아니면 2017. 1. 1. 이후인지에 따라 보유기간 기산일을 달리 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차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2017년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단서가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을 삭제하여 2016. 1. 1. 이전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도 2017. 1. 1. 이후 이를 양도하면 보유기간을 취득일부터 기산하게 하고, 2017년 소득세법 부칙이이 법 시행 전에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제95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이처럼 원고가 주장하는 보유기간 기산일의 차이가 이 사건 법률조항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이 법원은 변론기일에서 원고에게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법률이 2017년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단서와 부칙이 아닌지를 명확히 할 것을 요청했으나, 원고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 법률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유지하였다.).

게다가 국회는 2016. 12. 20.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2016년 소득세법 시행 이후 그때까지의 부동산 경기 변동 상황 등을 반영하는 한편 이미 확정된 법률관계를 번복하게 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문제,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일부를 환급할 경우의 재원확보 문제 등을 고려하여, 2017년 소득세법 부칙을 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입법목적, 사회실정, 법률의 개정이유나 경위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입법자의 판단이 합리적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4) 소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 법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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