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5. 7. 8. 분할 전 충북 진천군 C리(이하 ‘C리’라 한다) D 답 2,863㎡에 관하여 1968. 12.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위 토지를 취득하였다.
나. 위 분할 전 D 토지는 2014. 5. 15. D 답 2,7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E 답 85㎡로 분할등기되었는데, 원고는 2016. 6.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F에게 2016. 6.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31.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령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채 계산한 19,585,000원을 위 토지의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7. 1. 3.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자경(自耕)한 농지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하고, 이 사건 토지가 자경농지인 이상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다.
항 기재 양도소득세의 경정을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2017. 2. 2. 원고의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2016. 8. 31. 비사업용 토지로 당초 신고한 것은 적정하다’는 사유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4.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7. 8. 24.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