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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4 2016고정225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9. 경 수원시 영통 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 2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 정 1368호 B에 대한 상해 사건에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 증인이 직접 상황을 본 것인가요.

” 라는 질문에 “ 피고인이 나중에 CCTV를 보여주어서 보았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계속되는 변호인의 “ 증인이 피고인과 어떤 남성의 시비가 있는 것을 처음부터 해서 종료되는 상황 전체를 CCTV로 확인하였나요.

” 라는 질문에 “ 이 사건 상황 앞 전 것부터 다 보았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장 상황이 촬영된 CCTV를 B가 편집해서 보여준 부분만 보았을 뿐 처음부터 끝까지 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80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등 참조). 또 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 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507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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