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9. 경 수원시 영통 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 2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 정 1368호 B에 대한 상해 사건에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 증인이 직접 상황을 본 것인가요.
” 라는 질문에 “ 피고인이 나중에 CCTV를 보여주어서 보았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계속되는 변호인의 “ 증인이 피고인과 어떤 남성의 시비가 있는 것을 처음부터 해서 종료되는 상황 전체를 CCTV로 확인하였나요.
” 라는 질문에 “ 이 사건 상황 앞 전 것부터 다 보았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장 상황이 촬영된 CCTV를 B가 편집해서 보여준 부분만 보았을 뿐 처음부터 끝까지 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또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 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