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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7.06 2016고단2051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16:30 경 충남 홍성군 법원로 38 소재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 2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가단 1956 계약금 반환 등 사건( 원고 C, 피고 D)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피고 대리인의 ‘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받아 E 경영인인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에 대하여 견적서, 입금 증을 교부 받아 제출하였는데, 원고가 위 증빙 서류를 작성하여 준 현장을 목격하였는 가요’ 라는 질문에 ‘ 예, 봤습니다.

’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가 공사대금에 관한 견적서, 입금 증 등을 작성하는 모습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 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 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5076 판결 등 참조). 또 한 증인이 경험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증인 나름의 법률적 주관적 평가 나 의견을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21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가 D를 상대로 제기한 위 계약금 반환 등 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피고 대리인의 ‘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받아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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