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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2926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15:00 경 서울 도봉구 마들 로 749 소재 서울 북부지방법원 제 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노 1659호 C에 대한 주민 등록법위반, 공문서부정행사,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D이 2014. 5. 5. 경 C과 함께 서울시 강북구 E 소재 피고인 운영의 F을 직접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G 명의의 범칙금 납부 고지서와 돈 3만 원을 직접 교부하면서 대납을 부탁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5. 5. 경 상황에 대하여 기억나는 대로 진술해 주세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D 이 당시 세차장에 와서 저를 부르더니 핸드백에서 과태료 고지서와 현금을 주면서 대납을 부탁하였다” 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80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등 참조).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며,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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