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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7노77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09. 4. 14. 을 전후로 2009. 3. 17. 경 약 1,100만 주, 2009. 4. 14. 경 약 850만 주, 2009. 4. 29. 경 약 3,800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는 바, 증언 당시 진술한 것과 같이 ‘2,500 만주’ 의 주식을 보유했던 적이 없었다.

그런 데도 2009. 4. 14. 경의 이행능력이 있었음을 과장하기 위하여 2,500만 주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하였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2009. 4. 14. 경의 주식 보유량이 2,500만 주가 아닐지도 모른다’ 고 생각하면서도 ‘2,500 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라는 취지로 단언하였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에는 채 증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 오인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80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등 참조). 또 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 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 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나.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본다, 제 1 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증언 당시의 판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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