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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638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3. 인천시 남구 학익동 소재 인천지방법원 제32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6563호 피고인 C에 대한 사기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였는바, 위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아들인 위 C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근무하던 D 직원인 E를 기망하여 3천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사실은 피고인은 C이 위와 같이 3천만 원을 빌리는 자리에 동석하여 차용증에 도장을 찍었고, 피고인의 계좌로 2012. 3. 12. 입금된 3천만 원이 위와 같이 차용한 금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 검사의 ‘증인은 채무자가 증인으로 되어 있는 차용증을 본 적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못 보았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증인이 이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에 ‘제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3,000만 원도 증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지요’ 라는 질문에 ‘몰랐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그러면 증인과 상관없이 피고인이 빌린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예' 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 단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진술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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