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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8. 16. 선고 2013누7904 판결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0922 (2013.01.3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0669 (2012.04.05)

제목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사건

2013누7904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AA

피고, 피항소인

금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 31. 선고 2012구합20922 판결

변론종결

2013. 6. 21.

판결선고

20l3. 8. 16.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O원의 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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