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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두200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1.8.15.(136),1755]
판시사항

[1]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당초의 영농 1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요건의 불비 여부와 그 증여세 추징처분의 위법 여부의 관계

[2] 구 상속세법상 수증자가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과 아울러 면제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이유로 면제신청을 하자 과세관청이 면제사유가 구비된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다가 나중에 추징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증여세 추징처분을 하는 경우, 반드시 면제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먼저 하고 난 후에 비로소 추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8 제2항, 제67조의6 제3항 소정의 추징처분은 증여세를 면제받은 자가 당초 면제받은 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한 처분으로서, 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대한 본래의 증여세 부과처분과는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당초의 면제요건의 불비 여부는 위 추징처분의 위법 여부와는 무관하다.

[2]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7, 제25조 제1항,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을 수증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18조 제5항 본문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구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과 아울러 면제요건을 갖추었음을 이유로 면제신청을 한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받아들여 증여세를 면제함에 있어서도 신고일부터 6월 이내에 면제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이를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것이나, 위 결정기간 6월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면제사유가 구비된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다가 나중에 추징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증여세 추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면제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및 추징처분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반드시 면제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먼저 하고 난 후에만 비로소 추징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균)

피고,피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감법'이라 한다) 제67조의8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 일정한 농지 등을 직계비속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조감법 제67조의8 제2항, 제67조의6 제3항에 의하면 위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취득한 영농1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농지 등을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농1자녀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상고이유 제1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조감법 제67조의8 제1항 소정의 영농1자녀인 원고가 1991년 5월경 이 사건 농지를 모(모) 소외 1로부터 증여받았으나, 그 후 이 사건 농지 일부를 소외 2, 소외 3 등에게 임대하고 자신은 1993년 2월경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기술직 직원으로 근무해 오는 등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이 사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조감법 제67조의8 제2항, 제67조의6 제3항 소정의 증여세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은 것은 당초에 조감법 제67조의8 제1항 소정의 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본래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을 뿐이고 따라서 피고가 앞서 본 추징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추징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인바, 이는 원심에서 주장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감법 제67조의8 제2항, 제67조의6 제3항 소정의 추징처분은 증여세를 면제받은 자가 당초 면제받은 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한 처분으로서, 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대한 본래의 증여세 부과처분과는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당초의 면제요건의 불비 여부는 위 추징처분의 위법 여부와는 무관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누1846 판결 참조).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3점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의7, 제25조 제1항,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을 수증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18조 제5항 본문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구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과 아울러 면제요건을 갖추었음을 이유로 면제신청을 한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받아들여 증여세를 면제함에 있어서도 신고일부터 6월 이내에 면제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이를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것이나, 위 결정기간 6월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면제사유가 구비된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다가 나중에 추징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증여세 추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면제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및 추징처분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반드시 면제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먼저 하고 난 후에만 비로소 추징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추징처분시 면제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추징처분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절차적 요건 흠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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