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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96. 05. 03. 선고 95구3894 판결
수증 당시 토지의 시가 산정의 적정 여부[국패]
제목

수증 당시 토지의 시가 산정의 적정 여부

요지

수증당시 토지의 시가산정이 어렵다고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의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을 취소하고 사후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피고가 1993.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49,463,190원, 방위세 24,910,530원의 부과처분 중 증여세 2,086,460원, 방위세 347,7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2, 을 제1, 2, 4호증의 각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89. 11. 7. 누나인 소외 박ㅇㅇ으로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기재와 같은 12필지의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증여재산의 종류와 가액 등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세액을 자진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증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법이라 한다) 제34조의5, 제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은법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의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으로써 합계 274,962,770원으로 산정한 다음 이를 증여가액으로 하여 별지 세액계산서의 과세처분란 기재와 같이 증여세 149,463,190원, 방위세 24,910,530원을 산출하고 1993. 8. 16. 원고에 대하여 이를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인 경북 ㅇㅇ군 ㅇㅇ읍과 인접한 ㅇㅇ시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었고 10여년 전부터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6. 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감법이라 한다) 제67조의7 소정의 증여세 면제대상인 자경농민에 해당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며, ②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지지가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부동산 목록기재의 ①, ②, ③, ④, ⑥, ⑩, ⑪, ⑫ 토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와 같은 목록기재 ⑤, ⑦, ⑧, ⑨ 토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이 사건 농지 부분

(1) 법령의 규정

조감법 제67조의7 제1항제67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1986. 12. 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1. 12. 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5 제1항법 제67조의6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 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당해 농지, 초지, 산림지(이하 농지 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농지 등이 소재한 시.읍.면과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는자를, 제2호로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들고 있다.

(2) 증여세 면제 여부

갑 제6, 7, 10, 13, 14, 20호증, 갑 제8, 11, 12호증의 각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5호증의 1 내지 13, 갑 제17호증의 1 내지 4, 갑 제18호증의 1 내지 8, 갑 제19호증의 1 내지 6,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3,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곽ㅇㅇ, 서ㅇㅇ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농지가 소재한 동일 읍내의 경북 ㅇㅇ군 ㅇㅇ읍 ㅇㅇ동 479에서 거주하던 중 1985. 1. 13. 인접 시내에 위치한 ㅇㅇ ㅇㅇ구 ㅇㅇ동 68의 18로 거주지를 변경하였고 1987. 8. 27.부터는 ㅇㅇ ㅇㅇ구 ㅇㅇ동 454의 2에서 거주하다가 이 사건 수증일 직후인 1989. 11. 9.부터는 다시 경북 ㅇㅇ군 ㅇㅇ읍 ㅇㅇ동 479에서 거주하였던 사실, 원고는 군복무를 마친 다음 1981. 8. 5. 같은 동 499의 1 답 530평 외 5필지를, 1984. 10. 2. 같은 동 518 과수원 1861㎡ 외 4필지를 각 취득하여 그의 어머니와 함께 계속 논농사 및 과수농사 등의 농업에 종사하였고, 1983. 5. 11. ㅇㅇ협동조합 ㅇㅇ지소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과수원을 경영함으로써 그때부터 1995.까지 매년 사과를 출하판매하여 온 이래 현재까지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 다만 원고의 처인 소외 서ㅇㅇ이 5명이나 되는 자녀들의 학비조달을 위하여 1989. 5. 1.부터 ㅇㅇ에서 다방, 가구점을 경영하였을 뿐이고 원고는 농사 외에 다른 기술 및 경험이 없어 타직종에 종사한 적이 없었던 사실, 한편 이 사건 수증일 당시 원고는 만 39세 6개월 남짓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수증일 당시 이 사건 농지가 소재한 시.읍.면과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자로서 이 사건 수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할 것인 만큼 조감법 제67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되어야만 할 것임에도 피고는 원고가 자경농민이 아님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면제세액의 징수에 따른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피고는, 가사 원고가 자경농민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농지 중 별지 부동산 목록기재의 ①, ② 농지(이하 이 사건 양도농지라 한다)를 1989. 11. 7. 증여받은 후 1991. 1. 28. 소외 곽ㅇㅇ에게 이를 양도함으로써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등을 5년 이내에 양도한 때에 해당하므로 조감법 제67조의7 제3항, 제67조의6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양도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을 원고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만큼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이 사건 양도농지에 대한 증여세 부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조감법 제67조의7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67조의6 제3항에 의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되어있다.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89. 11. 7. 위 박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양도농지를 증여받은 후 1991. 1. 28. 소외 곽ㅇㅇ에게 이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조감법 제67조의7 제3항, 제67조의6 제3항 소정의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등을 5년 이내에 양도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피고가 추후 이러한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양도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을 원고로부터 징수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당초부터 증여세를 면제하지 아니함으로써 위법하였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치유된다고는 할 수 없는 만큼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이 사건 대지 부분

(1) 증여세 면제 여부

갑 제5호증의 5, 7, 8, 9, 갑 제8호증의 2,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대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서 그 일부 지상에 목조 토기와 주택 및 토벽 세멘기와 창고가 건축되어 있는 등 사실상 대지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대지는 조감법 소정의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증여세가 면제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2) 가액산정의 적법 여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며,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은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토지.건물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며, 이는 상속세법 제34조의5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증여세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수증 당시의 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시가를 알 수 없는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여 토지의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변론종결시까지 수증 당시의 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나타날 경우에는 그 시가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정한 다음 과세처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시가란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러한 가격이 없을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감정가격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더라도 감정평가의 방법이 불합리하는 등 그 감정가격을 채용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ㅇㅇ감정원은 1993. 9. 25.에 이르러 이 사건 대지의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지가변동율 등의 모든 가격형성요인을 종합.참작하여 1989. 11. 7. 당시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가격을 소급감정한 결과 별지 부동산 목록기재의 ⑤, ⑦ 대지는 13,008,600원, 같은 목록기재의 ⑧ 대지는 453,600원, 같은 목록기재의 ⑨ 대지는 356,400원 합계 13,818,600원으로 평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대지의 수증 당시 시가는 13,818,600원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충적 평가방법을 기초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다. 정당한 세액의 산출

따라서 이 사건 대지의 수증 당시 시가인 13,818,6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산출하면 별지 세액계산서의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증여세는 2,086,460원, 방위세는 347,740원이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증여세 149,463,190원, 방위세 24,910,530원 중 증여세 2,086,460원, 방위세 347,7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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