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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9하,1341]
판시사항

[1]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고정자산의 요건 및 범위

[2] 법인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거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특수관계에 있는 금융리스이용회사와 리스물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물건을 사용하던 중 그 물건을 반환한 사안에서, 법인이 특수관계회사로부터 리스물건의 대가를 지급하고 구입하여 실제로 제품생산 등에 사용하면서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이상 그 리스물건은 반환될 때까지는 법인의 감가상각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3] 법인이 리스회사로부터 직접 리스하지 않고 특수관계회사가 리스계약에 따라 이미 사용 중이거나 새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리스물건에 대하여 리스료 총액을 매매대금으로 정하여 일시에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구 법인세법 제20조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에서 정한 ‘금전 등의 무상 대여’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인정 범위

[4]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제1항 , 제27조 제1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 제2항 에서 정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과 임시투자세액의 공제요건인 ‘투자’의 범위 및 그 공제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자(=납세의무자)

[5]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제3호 에서 정한 ‘자산의 처분’에 당해 자산을 취득하게 된 원인행위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할 수 없어 이를 스스로 반환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6]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금융리스이용회사와 리스물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물건을 사용하던 중 특수관계회사의 부도 후 리스회사에게 그 물건을 반환한 것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제3호 에서 정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여 그 물건을 반환한 사업연도에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물건을 반환하기 이전의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 제3항 ,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5호 각 규정의 취지와 관련 법령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고정자산은 법인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제공된 것으로서 법인 소유의 자산은 물론 법인이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현실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산도 포함되며 그 자산을 취득하게 된 원인행위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법인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거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특수관계에 있는 금융리스이용회사와 리스물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물건을 사용하던 중 특수관계회사의 부도 후 리스회사의 요구에 따라 그 물건을 반환한 사안에서, 법인이 특수관계회사로부터 리스물건의 대가를 지급하고 구입하여 실제로 제품생산 등에 사용하면서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이상 법인은 리스물건을 구입한 것이고, 그 리스물건은 반환될 때까지는 여전히 법인이 현실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사업에 실질적으로 제공한 자산으로서 감가상각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3] 법인이 리스회사로부터 직접 리스하지 않고 특수관계회사가 리스계약에 따라 이미 사용 중이거나 새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리스물건에 대하여 리스료 총액을 매매대금으로 정하여 일시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매수하는 우회적인 방법을 통하여 특수관계회사에 금융이익을 제공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7호 에서 정한 ‘금전 등의 무상 대여’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법인이 특수관계회사에 실질적으로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매매대금과 특수관계회사가 리스회사에게 이미 지급한 리스계약 보증금 및 초기 리스료 등과의 차액 상당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4]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8. 7. 1. 대통령령 제158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 제2항 각 규정의 취지와 체계에 비추어 보면, 중소기업투자세액 및 임시투자세액의 공제요건인 투자는 ‘중고품이 아닌 신제품의 취득’으로 제한됨이 명백하고, 한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5]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 제3호 의 입법취지와 내용, 자산의 처분이 자산의 취득과 대비되는 개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규정에서 정한 ‘자산의 처분’에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게 된 원인행위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할 수 없어 이를 스스로 반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6]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금융리스이용회사와 리스물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물건을 사용하던 중 특수관계회사의 부도 후 리스회사에게 그 물건을 반환한 것이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 제3호 에서 정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여 그 물건을 반환한 사업연도에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처분은 당초의 법인세 부과처분과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고, 특히 그 공제받은 세액 등은 당초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므로, 그 물건을 반환하기 이전의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한일외 4인)

피고, 상고인

충주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199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 제3항 ,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2항 제5호 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익금의 총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손비의 하나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와 관련 법령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고정자산은 법인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제공된 것으로서 법인 소유의 자산은 물론 법인이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현실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산도 포함되며 그 자산을 취득하게 된 원인행위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1996. 11. 8.부터 1997. 10. 1.까지 15회에 걸쳐 특수관계자인 소외 1 주식회사 로부터 위 회사가 한일리스금융 주식회사 등(이하 ‘리스회사’라 한다)으로부터 금융리스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이 사건 리스물건을 합계 63억 73,513,593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구입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리스물건을 인도받아 제품생산 등에 사용하던 중 소외 1 주식회사의 부도 후 리스회사로부터 위 리스물건의 반환을 요구받고 1998년 말경 이를 전부 반환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리스물건에 대하여 1997 사업연도에 14억 7,204,254원을, 1998 사업연도에 14억 63,201,508원을 각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우선,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리스물건을 대가를 지급하고 구입하여 실제로 제품생산 등에 사용하면서 이를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리스물건을 구입한 것이 피고 주장과 같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자산 취득의 실질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대표이사이면서 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던 소외 2가 피고 주장과 같이 대표권을 남용하거나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법적 소유자가 아닌 소외 1 주식회사와 이 사건 리스물건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리스물건은 그러한 법률행위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원래 소유자인 리스회사나 매도인인 소외 1 주식회사에게 반환될 때까지는 여전히 원고가 현실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사업에 실질적으로 제공한 자산으로서 감가상각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그 이유 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리스물건이 원고의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해당한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리스회사로부터 직접 리스하지 않고 특수관계자인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가 리스계약에 따라 이미 사용 중이거나 새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리스물건에 대하여 리스료 총액을 매매대금으로 정하여 이를 일시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매수하는 우회적인 방법을 통하여 소외 1 주식회사에게 금융이익을 제공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구 법인세법 제20조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소정의 ‘금전 등의 무상 대여’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에게 실질적으로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사건 매매대금과 소외 1 주식회사가 리스회사에게 이미 지급한 리스계약 보증금 및 초기 리스료 등과의 차액 상당(이하 ‘이 사건 차액 부분’이라 한다)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차액 부분이 아닌 위 매매대금 전부가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인정이자 등을 산정한 것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소외 1 주식회사는 이 사건 차액 부분 전체에 대하여 전 리스기간에 걸쳐 균일한 이자 상당의 금융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후 순차로 리스료의 지급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이 사건 차액 부분에서 일부씩을 리스료로 지급하여야 하고, 리스료가 지급되어 나가면서 점차 대여원금에 해당하는 금원이 감소되므로, 이 사건 차액 부분에 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인정이자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구조를 감안하여 이 사건 차액 부분에서 리스료의 지급으로 감소되어가는 부분에 대하여 각기 다른 운용기간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소외 1 주식회사가 리스회사에게 지급한 리스계약 보증금 및 초기 리스료 등과 개개의 리스물건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의 잔존 리스기간 및 리스료에 대하여 피고의 구체적인 주장과 증명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차액 부분을 산정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차액 부분 등에 대한 인정이자 및 손금불산입될 지급이자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소 미흡하지만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범위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이 사건 리스물건의 취득이 중소기업투자세액 및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은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소기업투자세액으로, 같은 법 제27조 제1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8. 7. 1. 대통령령 제158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 제2항 은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사업용 자산이나 시설을 새로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임시투자세액으로 각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와 체계에 비추어 보면, 중소기업투자세액 및 임시투자세액의 공제요건인 투자는 ‘중고품이 아닌 신제품의 취득’으로 제한됨이 명백하고, 한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리스물건이 중고품이 아니라는 점은 위 각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각 투자세액의 공제를 부인하는 피고에게 이 사건 리스물건이 중고품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리스물건 중 일부는 원래 소외 1 주식회사가 금융리스계약에 따라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원고가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중고품으로 볼 수 있지만, 그 부분 물건 및 지급금액에 대한 피고의 구체적인 주장과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199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위 각 투자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부분은 그 전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공제요건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이 사건 리스물건의 반환이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은, 원고가 리스회사로부터 이 사건 리스물건의 반환을 요구받고 그에 대항하여 점유할 권리가 없어 1998년 말경 부득이 이를 반환한 것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제3호 소정의 추징사유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설령 이 사건 리스물건의 취득이 위 각 투자세액의 공제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원고에게 추징사유가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199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위 각 투자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부분은 결과적으로 적법하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런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제3호 는 중소기업투자세액이나 임시투자세액 등의 공제를 받은 내국인이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취지와 내용, 그리고 자산의 처분이 자산의 취득과 대비되는 개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자산의 처분에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게 된 원인행위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할 수 없어 이를 스스로 반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달리 원고가 리스회사에게 이 사건 리스물건을 반환한 것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제3호 소정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위 조항 소정의 추징처분은 당초의 법인세 부과처분과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고, 특히 그 공제받은 세액 등은 당초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리스물건을 리스회사에 반환한 것이 위 조항 소정의 처분에 해당하여 1998 사업연도에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199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1167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199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주심) 박일환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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