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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4.12.선고 2012고합1070 판결
중감금치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폭행상해부착명령
사건

2012고합1070 중감금치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간등), 상해, 폭행

2013고합93(병합) 상해

2012전고3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

청구자

A

검사

현동길, 한연규(기소), 이상록(공판)

변호인

변호사 A'(국선)

판결선고

2013. 4.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9.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장기 징역 1년 4월 단기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4. 3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합1070

피고인은 후배인 B을 통하여 B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정○○(여, 16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 정○○을 통하여 피해자 정○○의 동생인 피해자 정△△(14세), 피해자 정△△의 여자친구 정□□(여, 15세)을 알게 되었다.

1. 2012년 7월 중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년 7월 중순 10:30경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 있는 피해자 정○○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 같은 동에 있는 C중학교 뒤편 자갈밭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자갈밭에서 피해자의 잠옷 바지를 발목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년 9월 초순경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 있는 정○○의 집에서 정○○으로부터 큰 외삼촌인 피해자 D(50세)이 평소 술을 마시면 정00 등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인다"고 욕을 하면서 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 폭행을 가하였다.

3. 2012년 9월 중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년 9월 중순 18:00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피해자 정의 집에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B과 함께 가서 놀던 중, B이 화장실에 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설거지를 하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고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2. 9. 26.경 상해

피고인은 2012. 9. 26. 16:00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정00의 집에서 피해자 D(50세)에게 "씨발 놈"이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으로 도망을 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팔, 어깨, 왼쪽허벅지 부분을 때려 피해자의 팔 부위에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멍이 드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5. 2012. 10. 2.경 상해

피고인은 2012. 10. 2. 00:01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 E아파트 뒤편 산 중턱에 있는 배드민턴장으로 피해자 정△△(14세)을 끌고 가 피해자가 외박을 자주 하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밟고, 일어난 피해자를 다시 때려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밟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등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멍이 드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6. 중감금치상

피고인은 2012. 10. 2.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피해자 정○○의 집에서 피해자 정OO, 정AA의 모친이 신장병으로 전남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집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위 집으로 찾아가 "집이 비었으니 여기서 살아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정○○, 정□□, 정△△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2.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위 집의 출입문을 모두 잠그고, 집에 가려는 피해자 정□□을 집에 가지 못

하게 하고, 피해자들이 따로 외출을 하지 못하게 하고, 화장실에 갈 때에도 허락을 받게 하고, 야구장에 가면서도 곁에서 떨어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도망을 가지 못하게 감시하여 감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들에게 교도소 생활을 느끼게 해주겠다며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게 하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하고, 손으로 귀를 잡은 채로 팔꿈치로 엎드려 뻗치게 하고, 피해자들을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들이 졸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무릎을 꿇게 하고 손바닥으로 머리와 뺨을 때리고 발과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반다리에 허리와 고개를 곧게 세운 상태로 벽에 등을 기대게 하여 등과 벽 사이에 각티슈통을 끼워 넣고 "1센티라도 내려오면 죽는다"라고 협박하고, 기마자세 상태에서 양손으로 앞으로 뻗게 하여 손등 위에 종이컵을 올려놓고 "떨어뜨리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3. 새벽 피해자들에게 "너거들은 사람 안된다. 이거 먹고 뒤져라, 인간쓰레기들아"라고 하면서 강제로 피해자들에게 술을 먹여 피해자 정△△, 정미 □으로 하여금 구토를 하게 하고, 피해자 정○○을 기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5.경 자신이 피우던 담뱃불을 피해자 정○○의 왼쪽 허벅지에 대어 "니 이거 견딜수 있나"라고 하면서 담뱃불로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금상태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정○○의 왼쪽 허벅지, 얼굴 왼쪽 팔 부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 등을, 피해자 정□□의 얼굴, 오른쪽 팔, 왼쪽 허벅지 등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멍이 드는 상해 등을, 피해자 정△△에게 얼굴, 목 등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7. 2012년 10월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0. 8.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피해자 정00의 집에서 제6항과 같이 피해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 정○○과 피해자 정□□의 브래지어 끈을 잡아 당기고, 손으로 피해자 정○○과 피해자 정□□의 가슴을 만지고, 손을 팬티 안으로 집어 넣어 피해자 정○○과 피해자 정의 음모를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2012. 10. 1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정△△을 때려 피해자 정△△으로 하여금 바지를 벗게 한 후 그곳에 있는 맨소래담을 정○○과 정□□의 손에 묻힌 후 그녀들의 손목을 잡고 끌어 강제로 피해자 정△△의 성기에 갖다 대어 비비게 하고, 정○○과 정□□이 손을 빼려고 하자 "니 내숭 없애기 위해서 한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정00과 피해자 정□□의 팔과 다리를 때려 겁을 주어 계속된 폭행에 겁을 먹어 피고인의 말을 따를 수 밖에 없는 정○○과 정□□로 하여금 피해자 정△△의 성기를 계속 만지게 하고, "니도 남친 꺼 만졌으니 △△이도 만지게 해야지"라고 말을 하면서 정AA의 손을 잡아 강제로 피해자 정□□의 성기에 갖다 대어 만지게 하고, 정△△의 손을 잡아 강제로 피해자 정□□의 가슴에 갖다 대어 만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 정○○과 피해자 정□□의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 정○○과 피해자 정□□의 팬티 속으로 집어 넣어 피해자 정○○과 피해자 정□□의 음모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정00, 정□□, 정△△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고합93』

피고인은 2012. 10. 4. 18:00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F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일행인 G, 정00과 이야기를 하던 중 위 학교 경비원인 피해자 H(70세)이 순찰을 돌던 중 피고인에게 "학교에 용무가 없으면 나가라"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왜 반말을 하냐, 이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몸으로 밀어붙이고, 계속해서 교문 입구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 등을 수 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07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정□□, B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정○○, 정△△의 진술기재

1. 정□□, 정0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정△△, 정○○, 정□□,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OO, 정□□, 정△△, D의 각 상처부위 사진 『2013고합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H)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중감금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각 중감금 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정00에 대한 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2고합1070.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강제추행을 한 바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6항에 관하여는 일부 가혹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을 감금한 바 없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3항에 관하여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정○○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각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정○○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잠 옷 바지를 발목까지 내린 후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브래 지어 끈을 풀고 상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기재 범행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에 C중학교 뒤편 자갈밭에서 피해자 정○○의 무릎을 베고 누워 이야기를 하면서 놀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앞에서 본 범죄사실과 같이 다소 장난스런 태도로 피해자 정○○에게 지속적으로 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시로 피해자 정○○, 정□□, 정△△를 폭행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정○○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무릎베게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놀 정도로 친분이 있던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B, 피해자 정○○, 정□□, 정△△는 여러 번 C중학교 뒤편 자갈밭에 모여 놀았는데, 피해자 정○○가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장소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뚜렷하게 기억하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정○○의 무릎을 베고 누워 이야기를 하면서 놀았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에 B과 함께 피해자 정○○의 집에 간 적도 없고, 그 집의 화장실과 부엌에 한 곳에 있으므로 B이 화장실에 간 사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 정○○를 강제추행할 수도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정○○은 2012. 9. 7. 영도로 이사를 갔는데, 그 집의 화장실과 부엌 싱크대가 따로 있어 B이 화장실에 가고 없을 때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다가 추행을 당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집 구조가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믿기 어렵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6항에 관하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참조).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정○○, 정□□, 정△△를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모친에게 자유롭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세지를 보낼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을 감금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들은 모친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세지를 보낼 때에도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여 이미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들을 감시하였고, 그 중 일부는 피고인이 직접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바닷가에 놀러가거나 야구장에 간 적도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을 감금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항상 자기 근처에 붙어있게 했고,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때릴 듯이 겁을 줬으며, 화장실에 갈 때에도 피고인과 함께 가도록 하는 등 피해자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들을 감금하였으면 피해자 정○○, 정△△의 외삼촌들 이 집에 찾아왔을 때 피해자들이 외삼촌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들을 감금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정○○, 정△△은 피고인이 무서워서 외삼촌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었고, 피해자 정□□은 피고인, B과 함께 작은 방에서 불을 끄고 피해자 정○○, 정△△이 외삼촌들과 대화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서 피고인의 감시 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이전에 외삼촌마저 때리고 협박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외삼촌들에게 도움을 구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함께 생활할 당시 피고인이 수시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겁을 줘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거나 도망칠 생각을 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이 비교적 분명하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2년 ~ 6년 5월,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형량범위 결정)

[일반양형인자] 가중영역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 전과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결격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4.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미성년인 피해자들과 노약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미성년인 피해자들을 감금한 후 가혹행위를 하고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는 수차례 동종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정도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 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 정○○, 정□□, 정△△에 대하여 수차례 강제추행을 하였고, 그 범행 방법, 범행 기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이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 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에게 과거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②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음'에 해당하나,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실시결과 '중간 정도의 수준에 해당하여 종합적인 재범의 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인 점, ③ 피고인의 보호자인 부모들에게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을 올바른 길로 이끌려는 보호의 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노갑식

판사이영은

판사박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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