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고합23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인정된 죄명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아동·청소년
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
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사
박수(기소), 윤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해은
판결선고
2019. 12.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아이폰8 플러스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부터 2019. 2.경까지 재단법인 B가 운영하는 C센터의 야간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C센터는 법원으로부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남자 청소년들을 감호 위탁받아 수용하는 아동보호치료시설이며, 피해자들은 C센터에 위와 같이 감호 위탁된 남자 청소년들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C센터 2층 사감실 내에서, 복통을 호소하는 피해자 E(17세)에게 검사가 필요한 것처럼 속여 팬티를 내리게 한 다음 "항문에 힘을 주지 말고 싸라"고 말하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어 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계로 청소년인 피해자 4명에 대하여 총 4회에 걸쳐 항문에 손가락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18. 21:10경 위 C센터 2층 F호 내에서 잠을 자기 전 누워 있는 피해자 G(15세)의 곁으로 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수초 동안 성기를 만져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중순경부터 2019.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 29명을 상대로 총 54회에 걸쳐 기습적으로 성기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고, 피해자 1명을 추행하려다 피해자가 손으로 막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6. 03:00경 위 C센터 3층 H호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I(16세)에게 다가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성기를 주물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잠이 들이 항거불능 상태인 청소년인 피해자 8명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2. 28. 21:00경 위 C센터 2층 화장실 내에서, 화장실 문이 열린 상태에서 하의를 벗고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J(16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그 앞으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아이폰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사진 2장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11명의 신체를 총 15회에 걸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K, L, M, N, O, P의 각 법정진술
1. K,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G, Q, R, L, S, T, M,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N, AH, AI, AJ, AK, AL, AM, AN, E, O, J,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G, Q, R, L, S, T, M, U, V, W, X, Y, Z, AA, AB, AC, AD, AQ, AF, AG, N, AH, AI, AJ, AK, AL, AM, AN, E, 0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C센터 설명자료, C센터 AR호 CCTV CD, 각 디지털 포렌직 결과 CD(1~4), (5~8), (9~13)(증거목록 순번 100, 101, 102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76 내지 79번)
1. 수사보고(C센터 AR호 내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75번),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회신 결과 및 범행 및 여죄 관련 의심 사진 및 동영상 자료 추출)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93, 94번),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에 대한 범행 의심 사진 및 동영상 관련 피의자 조사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근무일지 첨부)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109번),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및 증거관계 추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위계에 의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55번 제외)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미수(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55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 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4번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나. 제2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 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 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남자 청소년들을 감호위탁하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보호치료시설의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치료행위를 빙자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강제로 추행하였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들을 추행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 샤워를 하는 모습 등 알몸사진, 성기사진 등을 비떻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감호, 위탁되어 있어 외부와 연락이 쉽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한 범행내용과 그 수법, 피해자의 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결코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그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오상용
판사이지수
판사김보경
주석
1) 위계로 인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법정형은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에 따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법정형과 같으므로, 양형기준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