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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7.25. 선고 2013노227 판결
중감금치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폭행부착명령
사건

2013노227 중감금치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상해, 폭행

2013전노2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

검사

현동길, 한연규(기소), 박문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AB(국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4. 12. 선고 2012고합1070, 2013고합93(병합), 2012전고33(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3. 7. 25.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성범죄의 요지는 원심 판시 「2012고합1070] 사건의 범죄사실 제1, 3, 7항에 한한다.).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하여

1) 사실오인(피고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원심 판시 「2012고합1070」사건의 범죄사실 제1, 3항과 같은 강제추행을 한 바 없고, 범죄사실 제6항에 관하여는 일부 가혹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을 감금한 바 없다.

2) 양형부당(피고인 및 검사)

원심의 양형(징역 3년 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정보공개·고지 5년)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관하여(검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하여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2012고합 1070」 사건의 범죄사실 제1, 3항과 같이 피해자 D을 강제추행을 하고, 범죄사실 제6항과 같이 감금상태에 있던 피해자 D, F, E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등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수차례 동종의 폭력범행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이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감금한 후 가혹행위를 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강제추행을 함은 물론 상해를 가하였고, 노약자인 피해자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E의 법정대리인, 피해자 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과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피고인에게 과거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②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의 위험성은 '높은 또는 중간' 수준인 점, ③ 피고인은 다시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음은 물론 피고인의 보호자인 부모들에게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을 올바른 길로 이끌려는 보호의지가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항소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중강금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각 중감금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정 무거운 D에 대한 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1. 고지명령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범죄 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형천

판사 강경숙

판사 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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