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합18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아
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김소영(기소), 오지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강남, 담당변호사 김덕규
판결선고
2019. 2.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소재 B고등학교 영어교사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18세), 피해자 D(여, 17세), 피해자 E(여, 18세)는 위 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6. 10:40경 안성시 F 소재 B고등학교 3학년 3반 교실에서, 피해자 C에게 팔 마사지를 해준다는 것을 기회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주무르고, 여름 교복 상의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겨드랑이 쪽으로 손을 뻗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팔 안쪽을 간지럽힌 다음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 및 손가락 마디 부위를 혀로 핥고 입으로 빨아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12. 12:10경 안성시 F 소재 B고등학교 3학년 3반 교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신 마사지를 해준다는 것을 기화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옆구리, 쇄골 및 가슴 중간 부분 및 양쪽 가슴 아랫부분을 3~4회 반복해서 주물렀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가 마사지를 그만한 것을 요구하며 책상 위에 엎드리는 등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지고 책상 아래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10여 회 주물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5. 11:10경 안성시 F 소재 B고등학교 3학년 4반교실에서 ,영어 수업시간에 영화를 보여주는 수업을 하는 도중 의자 위에 누워 잠든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위 피해자가 깊이 잠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뺨에 1회 입을 맞추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영어수업을 하던 중
의자 위에 누워 잠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깊이 잠들어 항거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2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5. 12:10경 안성시 F 소재 B고등학교 3학년 3반 교실에서, 영어 수업시간에 영화를 보여주는 수업을 하는 도중 책상 위에 엎드려 잠든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위 피해자가 깊이 잠들어 항거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2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기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 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1. 집행유예
1. 수강명령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 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제추행)1)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가.항 상한 + 가. 항 상한 1/2 + 가.항 상한 1/3)
3. 선고형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성실히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데도, 오히려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판시 각 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추행의 정도가 변태적이고 반복적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은 건전한 성적 정체성 ·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이 불거지자 곧바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였고,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각 2019. 1. 18.), 동종 성범죄나 징역 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파면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도성
판사
판사류지원
주석
1)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