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고합1050, 1187(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인정된 죄명 : 아동·청소년의성보호
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제추행),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한진희, 고은별(기소), 이영규, 강민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3.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고합1050』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10. 4. 08:07 경 서울 강남구 D 앞길에서 등교하는 피해자 E(여, 12세)에게 "몇 학년이냐"라고 물어본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후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었다.
나. 피고인은 2016. 10. 4. 08:1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등교하는 피해자 F(여, 12세)에게 "몇 학년이냐?, 남자랑 키스는 해봤니"라고 물어본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후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었다.
다. 피고인은 2016. 10, 4. 08:06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등교하는 피해자 G(여, 15세)에게 "몇 학년이냐. 남자친구 있냐. 뽀뽀는 해봤냐"라고 물어본 다음 학교에 데려다 주겠다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입술을 들이밀어 입을 맞추었다.
라. 피고인은 2016. 10. 4. 08:14경 서울 강남구 H 앞길에서 등교하는 피해자 I(여, 14세)에게 "몇 살이냐"라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피고인을 피하려고 하자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치는 방법으로 만졌다.
마. 피고인은 2016. 10. 4. 08:17경 위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등교하는 피해자 J(여, 15세)의 옆을 지나가던 중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4. 08:25경 서울 강남구 K 앞길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L(여, 26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에 오른팔을 올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6고합1187』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22. 00:02경 수원시 권선구 M 소재 N 앞에서 책을 반납하고 나오는 피해자 (가명, 여, 41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05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I, J,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녹화영상 확보 및 분석)
[2016고합114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정신과 의사로부터 양극성장애, 정신병적 증상 있는 우울삽화 의증으로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발언과 행동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특별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나. 각 강제추행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8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되,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청소년인 5명의 피해자를 포함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하는 등 범행 경위 및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당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던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를 저지르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3세 미만인 피해자 E(여, 12세)를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강제로 추행하였고,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3세 미만인 피해자 F(여, 12세)를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성립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임을 알면서 그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 ·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나,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객관적 사실로부터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추단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E는 Q생의 중학교 1학년생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연령이 12세 11월 정도이고, 13세를 불과 10일 정도 남겨둔 상태였고, 피해자 F도 R생의 중학교 1학년생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연령이 12세 10월 정도로 13세를 3달 정도 남겨둔 상태였다. ② 피고인은 중학교 인근에서 교복을 입은 피해자들을 처음 만난 상태로 피해자 F로부터 중학교 1학년이라는 말을 들었을 뿐 피해자 E로부터는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하였고, 당시 피해자들의 연령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 피해자들이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황병헌
판사정진우
판사김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