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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22.선고 2020고합124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강제추행
사건

2020고합12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강

제추행

피고인

A

검사

도용민(기소), 배상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지석

담당변호사 조한욱

판결선고

2020, 10.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16. 5. 5.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 5. 저녁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B(여, 1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 부위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여 택시를 잡아 뒷좌석에 타자, 피해자를 따라 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함께 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손, 팔 및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8. 8. 2.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2. 저녁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야외 탁자에서, 피해자 B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지인들이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를 잡아 벽으로 밀어붙이고 피해자의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8. 1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B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가는 도중 화장실 입구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잡아 벽으로 밀어붙이고 피해자의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2020. 1. 7.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7. 저녁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 B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만지고, 집으로 가려는 지인을 배웅하고 자리에 다시 돌아오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하순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여, 19세) 및 지인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 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소파에 앉자, 피해자의 옆자리로 따라가 팔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감싸 안고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2017. 6. 29.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29. 14: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J(여, 17세)과 함께 차를 타고 창원시 성산구 안민동에 있는 안민고개로 이동하고, 위 고갯길에서 피해자와 함께 우산을 쓰고 걸어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우산 밖으로 나와 혼자 걸어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7. 8.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경 창원시 성산구 K에 있는 L 영화관 내에서, 피해자 J과 함께 영화를 보던 중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8. 7.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 J(여, 18세)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의 찢어진 부분으로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2018. 8.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저녁경 창원시 M 소재 피해자 J이 거주하는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팔로 손을 집어넣어 팔짱을 끼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뿌리치고 걸어가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J, I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사건 이후 통화내용 파일 첨부), 음성녹음 CD(증거목록 순번 23), 수사보고(J 제출,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내역(증거목록 순번 30),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 통화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J에 대한 2017. 7. 내지 8.자 범행 일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2017. 6. 29.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

된다)

1. 취업제한명령

- 판시 제1의 가항, 판시 제2항, 판시 제3의 가, 나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1의 나항, 판시 제3의 다, 라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1의 다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 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 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고, 그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들의 수,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이헌

판사이태희

판사조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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