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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0. 12. 09. 선고 2010누1001 판결
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09구합2399 (2010.04.29)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광1210 (2009.03.23)

제목

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탈세제보자로부터 입수한 건물의 각 점포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11.14.원고에게 한 별지 2. 경정처분 내역의 '최종 경정고지세액'란 기재 부가가치세, 법인세 경정처분 및 별지 3.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의 '최종액수'란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이 사건의 쟁점은, ①피고가 탈세제보자로부터 입수한 이 사건 건물의 각 점포(이하'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을 제12호증의 1 내지 21, 이하'피고 소지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근거로 원고 회사가 신고누락한 임대소득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②피고가 원고 회사가 신고누락한 것으로 인정되는 임대소득 전부를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한AA의 상여로 처분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쟁점 ①에 대해서는, 피고 소지 임대차계약서와 원고가 피고 소지 임대차계약서와 다른 내용으로 원고가 별도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임대차계약서{갑 제15 내지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중 임대차계약서, 이하'원고 소지 임대차계약서'라 한다}중 어떤 것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즉 어떠한 계약서를 믿을 것인 지에 대한 판단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임대사업자가 신고하는 임대차보증금이나 월 임대료 사업자인 임차인의 부가가치세액과 법인세액의 증감과 연결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비하여 탈세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많기 때문에 법인사업자인 임차인을 대상으로는 실제 임대차보증금이나 월 임대료 보다 낮은 액수를 신고하여 임대소득을 탈루하기가 사실상 어렵게 된다고 한 후, 이 사건을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대상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개인사업자인 임차인의 경우에는 대부분 피고 소지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월 임대료보다 낮은 금액을 월 임대료로 신고하였으나(특히, 이직 임대차계약 내용이 변경되기 전이어서 피고 소지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다고 보이는 2002년 이전에도 원고는 예외 없이 실제 월 임대료의 1/4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신고하고 있다), 반면 임차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피고 소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 또는 월 임대료대로 정확하게 신고를 하였던 점, ㉯탈세 제보자로 보이는 서BB이 부동산 중개업소를 경영하게 된 이후부터의 원고의 ◇◇ 독서실에 대한 임대소득 신고 행태를 볼 때, 원고는 임대소득의 근거자료가 되는 임대차 계약서를 보유하고 있는 서BB으로부터 탈세제보와 같은 일종의 압력을 받았다고 보이고, 그러한 점이 도리어 ◇◇ 독서실에 관한 임대소득 신고액의 신빙성을 매우 높게 하는 요인이 되는 점, ㉰여러 가지 불가피한 요인으로 인해 원고가 월 임대료를 낮출 수밖에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설득력이 매우 떨어지는데다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아래 이 사건 각 점포별 검토 항목에서 보는 것과 같이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이 사건 과세적부심 및 이의신청을 통해 한AA의 상여처분액이 감축된 결과 2005년도 및 2006년도 상여처분액은 100 내지 150만 원 정도에 불과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액수만큼을 임대소득 탈루액에서 감축하게 되면 2005년도 및 2006년도의 경우 위 상여처분액이 0보다 작아지게 되는데, 원고가 실제 임대소득보다 더 많은 금액을 신고・납부하였다는 등의 사실상 생각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원고의 이 사건 과세적부심 및 이의신청에서의 주장과 이 사건에서의 주장이 서로 모순된다는 점을 반증하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소지 임대차계약서는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소지 임대차계약서의 효력이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일응 적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원고 소지 임대차계약서의 기재내용을 추인할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증거법칙상으로도 계약의 내용이 사후에 변동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할 것이다)이라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각 점포별로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동물병원(101호, 임차인 서CC)에 대해서는, 위 점포에 대한 피고 소지 임대차계약서에는 서CC에 앞서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던 김DD이 위 점포를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대료 135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서CC이 위 점포에서 폐업을 하고 나간 후 '△△'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한 김EE도 원고와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대료 15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CC에 대해서만 월 임대료를 낮추어 주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점포의 해당 과세기간의 월 임대료는 피고 소지 임대차계약서(을 제12호증의 2)의 기재대로 135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내용의 원고 소지 임대차계약서(갑 제15호증)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김DD과 달리 서CC과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조건을 달리했다거나 계약기간 중 임대차보증금을 올리는 조건으로 월 임대료를 낮추어 주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트(102호, 임차인 백FF)에 대해서는, 원고가 위 점포에 대해 이 사건 세무조사 대상 기간 이전에도 이미 임대소득을 축소하여 신고한 점을 알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내용의 원고 소지 임대차계약서(갑 제17호증의 1)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2001.11.경 백FF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월 임대료를 1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대폭 낮출 수밖에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위 점포의 해당 과세기간의 월 임대료는 피고 소지 임대차계약서(을 제12호증의 14)의 기재대로 140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트(102호, 임차인 이GG)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GG의 이전 임차인인 백FF와 체결한 피고 소지 임대차계약서(을 제12호증의 14)에는 월 임대료가 14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원고 소지 임대차계약서(갑 제18호증)의 특약 내용(2006.2.부터 매월 100만 원씩 2,000만 원이 될 때까지 적립하여 보증금 인상분으로 한다)에 의하여 월 임대료를 백FF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60만 원을 받되 보증금을 올려 받은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그로 인해 부가가치세 10%인 16만 원과 평균관리비 417,808원을 더하여 매달 2,177,808원 정도를 입금하게 된다), 이GG이 매달 원고에게 입금한 액수는 233만 원 내지 290만 원 정도여서 위 특약사항을 추인하기에 부족한데다가, 원고는 백FF에 대해서도 월 임대료로 60만 원인 아닌 14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BYC(104호, 임차인 여HH)에 대해서는, 원고가 위 점포에 대해 이 사건 세무조사 대상 기간 이전에도 이미 임대소득을 축소하여 신고한 점, 위 점포의 다음 임차인인 윤II도 원고와 여HH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조건과 같이 139만 원을 월 임대료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원고도 다투지 않는 점 등 사정에 의하면, 위 점포의 해당 과세기간의 월 임대료는 피고 소지 임대차계약서(을 제12호증의 15)의 기재대로 139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내용의 원고 소지 임대차계약서(갑 제16호증의 1)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여HH의 자금사정으로 월 임대료를 두 차례나 인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 미용실(106호, 임차인 유JJ)에 대해서는, 원고가 위 점포에 대해 이 사건 세무조사 대상 기간 이전에도 이미 임대소득을 축하여 신고한 점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점포의 해당 과세기간의 월 임대료는 피고 소지 임대차계약서(을 제12호증의 16)의 기재대로 130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내용의 원고 소지 임대차계약서(갑 제19호증의 1,2)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유JJ의 자금사정 악화로 인하여 두 차례나 월 임대료를 인하하였다가 2005.12.재계약시에 원래 유JJ을 퇴거시킬 의도로 월 임대료를 다시 인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 PC존(201호, 임차인 송KK)에 대해서는, 원고가 송KK과 위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 당시 월 임대료를 100만 원으로 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위 점포의 해당 과세기간의 월 임대료는 피고 소지 임대차계약서(을 제12호증의 10)의 기재대로 100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2005년 4월 분 및 5월 분 월 임대료와 관리비를 탕감하기로 약정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해당 기간 원고가 작성・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을 제10호증의 27)의 기재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2호증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 카페(203호, 임차인 김LL)에 대해서는, 원고가 위 점포에 대해 이 사건 세무조사 대상 기간 이전에도 이미 임대소득을 축소하여 신고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점포의 해당 과세기간의 월 임대료는 피고 소지 임대차계약서(을 제12호증의 7)의 기재대로 161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내용의 원고 소지 임대차계약서(갑 제20호증의 1)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20호증의 2에 기재된 교회는 위 점포가 아닌 20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라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액수에 의하더라도 김LL가 입금한 액수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김LL의 자금사정 악화와 원고의 상가영업 부진으로 인하여 두 차례나 월 임대료를 인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김MM 한의원(301호, 임차인 김NN)에 대해서는, 원고가 위 점포에 대해 이 사건 세무조사 대상 기간 이전에도 이미 임대소득을 축소하여 신고한 점, 원고 역시 2004.7.분까지는 임대소득을 탈루하였다는 점을 다투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점포의 해당 과세기간의 월 임대료는 피고 소지 임대차계약서(을 제12호증의 1)의 기재대로 100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내용의 원고 소지임대차계약서(갑 제21호증)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2004.8.부터 2004.12.까지 원고가 김NN으로부터 50만 원의 월 임대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임대소득 신고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4.8.분부터 2004.12.분까지의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탕감해 주었고 2005.1.분부터 2005.5.분까지의 월 임대료는 60만 원이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 보습학원(401호, 임차인 김OO)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점포의 해당 과세기간의 월 임대료는 피고 소지 임대차계약서(을 제12호증의 12)의 기재대로 225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내용의 원고 소지 임대차계약서(갑 제22호증)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 사건 건물 501호에 있던 '▷▷태권도'학원이 소음문제로 인하여 김OO의 항의를 받아 2002.12.10. 303호로 이전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소음문제로 인해 원고가 위 점포의 월 임대료를 전액 면제해 주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 학원(401호, 임차인 김PP)에 대해서는, 위 점포에 대한 원고 소지 임대차계약서 뿐만 아니라 피고 소지 임대차계약서에도 임대목적물이 '4층 전체'로 기재되어 있고, 당초 월 임대료를 50만 원으로 정하였다가 "2004.10.30.계약면적을 54평으로 축소하고 보증금 1,900만 원을 환불하고 임대료는 월 20만 원으로 한다"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김PP 이전에 위 점포를 임차하여 '◁◁ 보습학원'을 운영하였던 김OO의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건물 '4층 전체 약 150평'을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월 임대료 225만 원으로 체결되었던 사실, 김PP가 2003.6.1.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후 같은 해 7.25.그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으로, 월 임대료를 50만 원으로 감액 받은 사실, 원고는 2004년 2기 예정분(1월부터 3월까지)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면서부터 위 점포의 면적을 54평(명세서상 단위는 '㎡'이나 원고의 주장이나 다른 점포의 예를 보더라도 실제 단위는 '평'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으로 기재해 온 사실, 위 '▷▷태권도'학원이 2002.12.10.이 사건 건물 5층에서 3층으로 이전한 사실 또한 인정되며, 그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점포에 대해 소음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된 상황에서 원고가 위 점포의 임대차계약을 승계 받은 김PP에게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대폭 감액해 준 것은 김PP가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면서 동시에 임대면적을 4층 전체인 150평에서 54평으로 줄이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임대차계약서 기재처럼 2004.10.30.에야 비로소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김PP는 2005.9.30.위 점포에서 퇴거할 때까지 원고에게 월 임대료로 5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것이라는 이유로, ㉪▷▷태권도(501호 및 303호, 임차인 신RR)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점포의 해당 과세기간의 월 임대료는 피고 소지 임대차계약서(을 제12호증의 6)의 기재대로 90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내용의 원고 소지 임대차계약서(갑 제24호증의 1)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태권도 학원이 2002.10.경 소음문제로 인해 당시 이 사건 건물 4층을 사용하던 ◁◁ 보습학원 측의 항의를 받아 원고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받기까지 하였다가 2002.12.10.이 사건 건물 3층으로 이전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소음문제로 인해 2002.1.분부터 2004.3.분까지의 월 임대료를 전액 면제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AA 카페(601호, 임차인 김SS)에 대해서는, 원고가 위 점포에 대해 이 사건 세무조사 대상 기간 이전에도 이미 임대소득을 축소하여 신고한 점. 원고 역시 2002.10.분까지는 임대소득을 탈루하였다는 사실을 다투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점포의 해당 과세기간의 월 임대료는 피고 소지 임대차계약서(을 제12호증의 11)의 기재대로 135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내용의 원고 소지 임대차계약서(갑 제25호증의 1)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김SS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원고 역시 위 점포를 비우는 것이 더 손해라고 생각하여 두 차례에 걸쳐 월 임대료를 낮추어 결국 면제까지 해 주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점포의 임대료를 감면하여 주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각 배척하고, 피고의 이 사건 각 점포의 월 임대료 조사와 이를 근거로 한 원고의 임대소득 누락분 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쟁점 ②에 대해서는, 이 사건 각 점포의 임차인들이 원고에게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함에 있어 원고 명의 법인통장에 입금을 할 뿐만 아니라 김TT 명의 통장에 입금하기도 하고 현금으로 직접 주기도 한 사실, 원고 명의 법인통장에는 주로 BB증권 주식회사, 주식회사 CC븐과 같은 법인사업자들이 입금을 하였으나, 반면 김TT 명의 통장에는 대부분의 개인사업자가 입금을 한 사실, 김TT 명의 통장에서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및 월세 입・출금, 원고와의 입・출금, 한AA와의 입・출금, 회계사무소 기장료, 전화요금 등의 송금 내역 등이 확인되는 사실, 김TT 명의 통장에서 원고 명의 법인통장에 2004.4.14.부터 2006.11.6.까지 총 34회에 걸쳐 209,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중 29회는 한AA 명의로 송금을 한 사실, 이 사건 과세적부심 결정문에는 "신고누락 된 금액을 배우자 김TT 명의 통장으로 입금 받거나, 현금으로 수령하여 한AA의 책임 하에 관리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법인 및 담당과 간에 다툼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이러한 사정 등을 근거 삼아 위와 같이 원고 명의 법인통장에 송금된 209,000,000원을 원고 법인이 회수하여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서 사외유출로 볼 수 없다고 본 사실을 인정한 후, 그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한AA가 원고의 대표이사로 일하면서 이 사건 각 점포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임대수입을 실질적으로 관리해 온 점, 그 과정에서 일부 임대수입을 탈루하고자 배우자인 김TT 명의 통장을 일상적으로 이용한 점, 이에 따라 김TT 명의 통장에 입금되었던 임대수입 중 209,000,000원을 원고 명의 법인통장에 송금하여 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점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앞서 인정된 원고의 임대소득 탈루액은 전부 대표자 한AA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배척하였다.

이 법원이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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