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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20154 판결
(심리불속행) 분양권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5317 (2011.07.1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0122 (2010.03.22)

제목

(심리불속행) 분양권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매매계약의 대상은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어 멸실될 주택이 아니라 주택의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양도에 따른 분양권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분양권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두201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구XX

피고, 피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7. 19. 선고 2011누531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11. 9. 16.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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