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8광1210 (2009.03.23)
제목
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탈세제보자로부터 입수한 건물의 각 점포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이 사건 소 중 2002년 귀속 1,260,000원, 2003년 귀속 70,000원, 2005년 귀속 262,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11.14.원고에게 한 별지 2.경정처분 내역의 '최종 경정고지세액'란 기재 부가가치세, 법인세 경정처분 및 별지 3.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의 '종전 산정액수'란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신 그 변동통지에 따른 원천분 근로소득세 자진납부(갑 제2호증의 1 내지 5)자체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취지로 보이나, 소장 청구원인의 기재 내용, 청구취지 변경 과정 등을 고려하여 위 근로소득세의 기초가 되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2.10.설립되어 ○○ ○○구 ○○동 1111-6 지상 건물(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이고, 한AA는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는 2007.7.2.부터 같은 해 8.13.까지 실시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이하'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결과 원고가 2002사업연도부터 2006사업연도까지 공급가액 기준 합계 445,560,000원의 임대수입을 신고누락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7.11.14.원고에게 부가가치세 74,909,792원, 법인세 52,934,322원을 경정고지(별지 2. 경정처분 내역의 '당초 경정고지세액', 이하'이 사건 당초 경정처분'이라한다)하고, 위 신고누락금액 490,11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별지 3.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의 '당초 조사분')이 사외유출 된 것으로 보아 이를 대표자 한AA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이 사건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07.11.28.피고에게 "이 사건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소득금액 중 209,000,000원(별지 3.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의 '과세적부심 감액분')은 한AA가 한AA의 처 김BB 명의의 통장에서 원고 명의의 법인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회수하여 원고의 업무에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사외유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과세전적부심사(이하'이 사건 과세적부심'이라 한다)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07.12.27.위 청구를 받아들여 한AA에 대한 상여처분액을 281,116,000원으로 경정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2008.2.4.피고에게 원고가 별도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임대차계약서{갑 제15 내지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중 임대차계약서, 이하'원고 소지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제시하면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와 상황이 달라져 계약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아 임대수입 누락분이 과대계상 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당초 경정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이의신청(이하'이 사건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이 사건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으나, 신청원인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사건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본다), 이에 피고는 같은 해 3.20.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의 임대수입 누락분 중 2002년 1기분 12,600,000원, 2003년 2기분 700,000원, 2005년 2기분 2,620,000원(별지 3.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의 '이의신청 감액분')을 각 감액하여 별지 3.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의 '종전 산정액수'란 기재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고,, 이에 기초하여 별지 2.경정처분 내역의 '최종 경정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재경정(이하'이 사건 경정처분'이라 한다)한 후 나머지 주장은 기각하였다.
마. 이 사건 경정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에 불복한 원고는 2008.4.4.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3.23.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3,5,6,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부가가치세 추가 감액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별지 3.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의 '부가가치세 추가 감액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이하'부가가치세 감액 부분'이라 한다)에 대한 취소청구의 적법 여부를 본다.
살피건대, 당사자 간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5호증, 을 제3,14,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당초 소득금액 변동통지 이후 이 사건 이의 신청에 의하여 원고의 임대수입 누락분을 별지 3.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의 '이의신청 감액분'기재 액수만큼 감축한 사실, 이에 따라 한AA에 대한 상여처분액을 감축하면서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위 '이의 신청 감액분'기재만큼의 액수만을 감축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원고의 주장에 따라 위 '이의신청 감액분'의 부가가치세 액수에 해당하는 위 별지의 '부가가치세 추가 감액분'기재만큼 한AA에 대한 상여처분액을 추가로 감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상여처분액 추가감축으로 원고가 이 부분 취소청구의 목적을 이미 달성하여 그 취소를 구할 법적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부가가치세 추가 감액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
3.이 사건 각 처분(앞서 본 부가가치세 추가 감액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만을 뜻한다. 이하 같다)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별지 1.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
나. 임대소득 신고누락 여부에 대한 판다
(1)어떤 임대차계약서를 믿을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가)당사자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하면서 탈세제보자로부터 입수한 이 사건 건물의 각 점포(이하'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을 제12호증의 1내지 21.이하'피고 소지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근거로 원고가 신고누락한 임대소득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원고는 피고 소지 임대차 계약서와 다른 내용의 원고 소지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지구 상가 간 경쟁심화, 임차인들의 자금사정 악화, 점포를 그대로 비워두면 더욱 손해를 보게 되는 임대업의 특성 등의 원인이 되어 원고는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시보다 월 임대료를 대폭 낮출 수밖에 없었음에도, 피고 소지 임대차계약서는 그러한 임대차계약의 갱신・변경 내용(그 세부내용은 별지 4.임대차 현황의 '신고내용'란 중 '보증금', '월세'란의 기재와 같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어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양 당사자는 모두 원고 및 피고 소지 임대차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이하 같은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두 임대차계약서 중 어떤 것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즉 어떠한 계약서를 믿을 것인지를 본다.
(나)인정사실
①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지어 2000.11.17.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각 점포를 임대하였고, 2002.1.부터 2006.12.까지의 각 임대차계약의 세부내용은 별지 4.임대차 현황(을 제12호증의 1 내지 21에 첨부된 참고자료)의 각 기재와 같다.
②이 사건 세무조사 이전까지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각 점포의 월 임대료와 피고 소지 계약서상의 월 임대료의 차이는 다음 표와 같다.
③이 사건 건물 502호에 있는\u3000 독서실(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원고의 임대소득 탈루사실을 제보한 것으로 보이는 서CC이 2002.4.8.부터 임차를 하고 있었다)의 경우, 원고는 당초 별지 4.임대차 현황의 기재와 같이 2002.1.분부터 2005.9.분까지 피고 소지 임대차계약서(을 제12호증의 19,20)보다 적게 월 임대료를 신고하였으나, 2005.10.분부터는 피고 소지 임대차계약서와 같은 액수의 월 임대료를 신고하였고, 2006.1.10.에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종전 탈루 기간의 월 임대료까지 피고 소지 임대차계약서와 같은 액수로 수정하였다.
④한편, 위 서CC은 2005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 맞은 편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소를 경영하고 있고,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그 중개업소에서 보관하고 있던 피고 소지 임대차계약서를 피고에게 제보자료로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7호증, 을 제11,12,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임대사업자가 신고하는 임대차보증금이나 월 임대료는 사업자인 임차인의 부가가치세액과 법인세액의 증감과 연결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비하여 탈세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많기 때문에 법인사업자인 임차인을 대상으로는 실제 임대차보증금이나 월임대료보다 낮은 액수를 신고하여 임대소득을 탈루하기가 사실상 어렵게 된다. 따라서, 임차인이 개인사업자인 경우보다는 법인사업자인 경우에 임대소득 신고액의 신빙성이 훨씬 크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을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대상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개인사업자인 임차인의 경우에는 대부분 피고 소지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월 임대료보다 낮은 금액을 월 임대료로 신고하였으나(특히, 아직 임대차계약 내용이 변경되기 전이어서 피고 소지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다고 보이는 2002년 이전에도 원고는 예외 없이 실제 월 임대료의 1/4에도 미치치 못하는 금액을 신고하고 있다), 반면 임차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피고 소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 또는 월 임대료대로 정확하게 신고를 하였다.
②또한, 서CC이 위 부동산중개업소를 경영하게 된 이후부터의 원고의\u3000 독서실에 대한 임대소득 신고 행태를 볼 때, 원고는 임대소득의 근거자료가 되는 임대차계약서를 보유하고 있는 서CC으로부터 탈세제보와 같은 일종의 압력을 받았다고 보이고, 그러한 점이 도리어\u3000 독서실에 관한 임대소득 신고액의 신빙성을 매우 높게 하는 요인이 된다.
③위 ①,②번 항목에 비추어 볼 때, 여러 가지 불가피한 요인으로 인해 원고가 월 임대료를 낮출 수밖에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설득력이 매우 떨어지는 데다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아래 이 사건 각 점포별 검토 항목에서 보는 것과 같이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가 종료된 2007.8.13.로부터 약 6개월 가까이 지난 2008.2.4.에야 비로소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원고 소지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⑤한편, 이 사건 과세적부심 및 이의 신청을 통해 한AA의 상여처분액이 감축된 결과 2005년도 및 2006년도 상여처분액은 100 내지 150만 원 정도에 불과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액수만큼을 임대소득 탈루액에서 감축하게 되면 2005년도 및 206년도의 경우 위 상여처분액이 0보다 작아지게 되는데, 원고가 실제 임대소득보다 더 많은 금액을 신고・납부하였다는 등의 사실상 생각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원고의 이 사건 과세적부심 및 이의신청에서의 주장과 이 사건에서의 주장이 서로 모순된다는 점을 반증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소지 임대차계약서는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소지 임대차계약서의 효력이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일응 적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원고 소지 임대차계약서의 기재내용을 추인할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증거법칙상으로도 계약의 내용이 사후에 변동 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점포별로 그러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본다.
(2)이 사건 각 점포별 판다
이하 이 사건 각 점포 중 원고가 그 임대소득의 탈루 여부를 다투는 점포에 대하여 본다.
(가)○○동물병원(101호, 임차인 서DD)
살피건대, 을 제10호증의 8 내지 14, 을 제12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위 점포에 대한 피고 소지 임대차계약서에서는 서DD에 앞서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던 김EE이 위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대료 135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서DD이 위 점포에서 폐업을 하고 나간 후 '담죽'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한 김FF도 원고와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대료 15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DD에 대해서만 월 임대료를 낮추어 주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점포의 해당 과세기간의 월 임대료는 피고 소지 임대차계약서(을 제12호증의 2)의 기재대로 135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에 반하는 내용의 원고 소지 임대차계약서(갑 제15호증)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갑 제17호증의 2, 을 제10호증의 16의 각 기재만으로는 김EE과 달리 서DD과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조건을 달리했다거나 계약기간 중 임대차보증금을 올리는 조건으로 월 임대료를 낮추어 주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파리바게트(102호, 임차인 백GG)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점포에 대해 이 사건 세무조사 대상 기간 이전에도 이미 임대소득을 축소하여 신고한 점을 알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에 반하는 내용의 원고 소지 임대차계약서(갑 제17호증)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갑 제7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2001.11.경 백GG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월 임대료를 1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대폭 낮출 수밖에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점포의 해당 과세기간의 월 임대료는 피고 소지 임대차계약서(을 제12호증의 14)의 기재대로 140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파리바게트(102호, 임차인 이HH)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HH의 이전 임차인인 백GG와 체결한 피고 소지 임대차계약서(을 제12호증의 14)에는 월 임대료가 14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원고 소지 임대차계약서(갑 제18호증)의 특약 내용(2006.2.부터 매월 100만 원씩 2,000만 원이 될 때까지 적립하여 보증금 인상분으로 한다)에 의하여 월 임대료를 백GG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60만 원을 받되 보증금을 올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그로 인해 부가가치세 10%인 16만 원과 평균관리비 417,808원을 더하여 매달 2,177,808원 정도를 입금하게 된다),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HH이 매달 원고에게 입금한 액수는 233만원 내지 290만 원 정도여서 위 특약사항을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백GG에 대해서도 월 임대료로 60만 원이 아닌 140만 원을 받았고, 위 원고 소지 임대차계약서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이상, 위 점포의 해당 과세기간의 월 임대료는 종전 백GG에 대한 피고 소지 임대차계약서의 기재대로 14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BYC(104호, 임차인 여JJ)
살피건대, 원고가 위 점포에 대해 이 사건 세무조사 대상 기간 이전에도 이미 임대소득을 축소하여 신고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점포의 다음 임차인인 윤LL도 원고와 여JJ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조건과 같이 139만 원을 월 임대료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원고도 다투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위 점포의 해당과세기간의 월 임대료는 피고 소지 임대차계약서(을 제12호증의 15)의 기재대로 139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에 반하는 내용의 원고 소지 임대차계약서(갑 제16호증)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갑 제16호증의 2,3의 각 기재만으로는 여JJ의 자금사정으로 월 임대료를 두 차례나 인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피엔씨 미용실(106호, 임차인 유KK)
살피건대, 원고가 위 점포에 대해 이 사건 세무조사 대상 기간 이전에도 이미 임대소득을 축소하여 신고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점포의 해당과세기간의 월 임대료는 피고 소지 임대차계약서(을 제12호증의 16)의 기재대로 130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반하는 내용의 원고 소지 임대차계약서(갑 제19호증의 1,2)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유KK의자금 사정 악화로 인하여 두 차례나 월 임대료를 인하하였다가 2005.12.재계약시에 원래 유KK을 퇴거시킬 의도로 월 임대료를 다시 인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바)◇◇ PC존(201호, 임차인 송MM)
원고가 송MM과 위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 당시 월 임대료를 100만 원으로 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점포의 해당 과세기간의 월 임대료는 피고 소지 임대차계약서(을 제12호증의 10)의 기재대로 100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원고는 2005년 4월분 및 5월분 월 임대료와 관리비를 탕감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나, 해당 기간 동안 원고가 작성・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을 제10호증의 27)의 기재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2호증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발리 카페(203호, 임차인 김NN)
살피건대, 원고가 위 점포에 대해 이 사건 세무조사 대상 기간 이전에도 이미 임대소득을 축소하여 신고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점포의 해당과세기간의 월 임대료는 피고 소지 임대차계약서(을 제12호증의 7)의 기재대로 161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반하는 내용의 원고 소지 임대차계약서(갑 제20호증의 1)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20호증의 2에 기재된 교회는 위 점포가 아닌 20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라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액수에 의하더라도 김NN가 입금한 액수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0호증의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김NN의 자금사정 악화와 원고의 상가영업 부진으로 인하여 두 차례나 월 임대료를 인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아)김QQ 한의원(301호, 임차인 김PP)
살피건대, 원고가 위 점포에 대해 이 사건 세무조사 대상 기간 이전에도 이미 임대소득을 축소하여 신고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역시 2004.4.분까지는 임대소득을 탈루하였다는 점을 다투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점포의 해당 과세기간의 월 임대료는 피고 소지 임대차계약서(을 제12호증의 1)의 기재대로 100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반하는 내용의 원고 소지 임대차계약서(갑 제21호증)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 제10호증의 21 내지 2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2004.8.부터 2004.12.까지 원고가 김PP으로부터 50만 원의 월 임대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임대소득 신고를 한 점을 일 수 있는 데, 이에 비추어 보면 갑 제1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04.8.분부터 2004.12.분까지의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탕감해 주었고 2005.1.분부터 2005.5.분가지의 월 임대료는 60만 원이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자)☐☐ 보습학원(401호, 임차인 김RR)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점포의 해당 과세기간의 월 임대료는 피고 소지 임대차계약서(을 제12호증의 12)의 기재대로 225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반하는 내용의 원고 소지 임대차계약서(갑 제22호증)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 제10호증의 8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 501호에 있던 '☆☆태권도'학원이 소음문제로 인하여 김RR의 항의를 받아 2002.12.1.303호로 이전한 점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을 제10호증의 8, 10,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소음문제로 인해 원고가 위 점포의 월 임대료를 전액 면제해 주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차)△△ 학원(401호, 임차인 김SS)
살피건대, 갑 제23호증의 1, 을 제12호증의 1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점포에 대한 원고 소지 임대차계약서뿐만 아니라 피고 소지 임대차계약서에도 임대목적물이'4층 전체'로 기재되어 있고, 당초 월 임대료를 50만 원으로 정하였다가 "2004.10.30.계약면적을 54평으로 축소하고 보증금 1,900만 원을 환불하고 임대료는 월 20만원으로 한다"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0호증의 7 내지 22, 을 제12호증의 1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SS 이전에 위 점포를 임차하여'☐☐ 보습학원'을 운영하였던 김RR의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건물 '4층 전체 약 150평'을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월 임대료 225만 원에 체결하였던 사실, 김SS가 2003.6.1.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후 같은 해 7.25.그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으로, 월 임대료를 50만 원으로 감액받은 사실, 원고는 2004년 1기 예정분(1월부터 3월까지)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면서부터 위 점포의 면적을 54평(명세서상 단위는 '㎡'이나 원고의 주장이나 다른 점포의 예를 들어 보더라도 실제 단위는 '평'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으로 기재해 온 사실이 인정되고, 위 '☆☆태권도'학원이 2002.12.10.이 사건 건물 5층에서 3층으로 이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점포에 대해 소음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된 상황에서 원고가 위 점포의 임대차계약을 승계받은 김SS에게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대폭 감액해 준 것은 김SS가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면서 동시에 임대면적을 4층 전체인 150평에서 54평으로 줄이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임대차계약서 기재처럼 2004.10.30.에야 비로소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김SS는 2005.9.30.위 점포에서 퇴거할 때까지 원고에게 월 임대료로 5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것이다.
(카)☆☆태권도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점포의 해당 과세기간의 월 임대료는 피고 소지 임대차계약서(을 제12호증의 6)의 기재대로 90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반하는 내용의 원고 소지 임대차계약서(갑 제24호증의 1)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 제 10호증의 8의 기재와 갑 제24호증의 2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태권도 학원이 2002.10.경 소음문제로 인해 당시 이 사건 건물 4층을 사용하던 ☐☐ 보습학원 측의 항의를 받아 원고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받기까지 하였다 2002.12.10.이 사건 건물 3층으로 이전한 점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갑 제24호증의 2의 일부 기재만으로 위 소음문제로 인해 2002.1.분부터 2004.3.분까지의 월 임대료를 전액 면제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타)◇◇ 카페(601호, 임차인 김TT)
살피건대, 원고가 위 점포에 대해 이 사건 세무조사 대상 기간 이전에도 이미 임대소득을 축소하여 신고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역시 2002.10.분까지는 임대소득을 탈루하였다는 사실을 다투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점포의 해당 과세기간의 월 임대료는 피고 소지 임대차계약서(을 제12호증의 11)의 기재대로 135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반하는 내용의 원고 소지 임대차계약서(갑 제25호증의 1)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7호증, 갑 제25호증의 2,3의 각 기재만으로는 김명의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원고 역시 위 점포를 비우는 것이 더 손해라고 생각하여 두 차례에 걸쳐 월 임대료를 낮추어 결국 면제까지 해 주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파)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점포의 월 임대료를 별지 4.임대차 현황의 '월세계 조사내용'란의 기재와 같이 보고, 이를 근거로 위 별지의 '신고누락'란의 기재와 같이 원고의 임대소득 누락분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다. 한AA에 대한 상여처분에 대한 판단
(1)원고의 주장
한AA와 위 김BB는 별개의 소득귀속자이므로, 원고가 신고누락한 것으로 인정되는 임대소득의 귀속자를 정함에 있어 김BB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누락분은 김BB 소득으로 하고, 나머지 귀속이 불분명한 누락분만을 원고의 대표자인 한AA의 상여로 처분함이 상당함에도, 피고는 한AA가 김BB 명의 계좌를 차용하여 임대 업무에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막연히 추정한 후 누락된 임대소득을 모두 한AA의 상여로 처분하였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2)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10호증, 을 제7,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이 사건 각 점포의 임차인들이 원고에게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함에 있어 원고 명의 법인통장에 입금을 할 뿐만 아니라 김BB 명의 통장에 입금하기도 하고 현금으로 직접 주기도 한 사실,②원고 명의 법인통장에는 주로 ▲▲증권 주식회사, 주식회사 ●●●븐과 같은 법인사업자들이 입금을 하였으나, 반면 김BB 명의 통장에는 대부분의 개인사업자가 입금을 한 사실,③김BB 명의 통장에서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및 월세 입・출금, 원고와의 입・출금, 한AA와의 입・출금, 회계사무소 기장료, 전화요금 등의 송금 내역 등이 확인되는 사실,④김BB 명의 통장에서 원고 명의 법인통장에 2004.4.14.부터 2006.11.6.까지 총 34회에 걸쳐 209,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중 29회는 한AA 명의로 송금을 한 사실,⑤이 사건 과세적부심 결정문에는 "신고누락된 금액을 배우자 김BB 명의 통장으로 입금받거나, 현금으로 수령하여 한AA의 책임하에 관리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법인 및 담당과 간에 다툼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이러한 사정 등을 근거 삼아 위와 같이 원고 명의 법인통장에 송금된 209,000,000원을 원고 법인이 회수하여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서 사외 유출로 볼 수 없다고 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한AA가 원고의 대표이사로 일하면서 이 사건 각 점포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임대수입을 실질적으로 관리해 온 점, 그 과정에서 일부임대수입을 탈루하고자 배우자인 김BB 명의 통장을 일상적으로 이용한 점, 이에 따라 김BB 명의 통장에 입금되었던 임대수입 중 209,000,000원을 원고 명의의 법인통장에 송금하여 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점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앞서 인정된 원고의 임대소득 탈루액은 전부 대표자 한AA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이 상당하다(갑 제2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김BB가 자신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부가가치세 추가 감액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