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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 12. 06. 선고 2016누10 판결
원고의 소득으로 볼 수 없어 소득금액에서 제외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2012-구합-908 (2016.01.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부산청-0308 (2013.09.05)

제목

원고의 소득으로 볼 수 없어 소득금액에서 제외함

요지

사무장 계좌에 입금한 금액 중 인지대, 송달료로 지출된 나머지가 과세 대상임

관련법령
사건

광주고등법원(제주)2016누10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6. 1. 13. 선고 2012구합908 판결

변론종결

2017. 11. 8.

판결선고

2017. 12. 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3. 피고가 2012. 2. 3. 원고에게 한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중 9,021,31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중 5,420,75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중 27,814,85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중 14,423,1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4.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5.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3. 원고에게 한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9,035,990원,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6,612,460원,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4,190,650원,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6,961,820원,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5,276,890원,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4,074,730원의 각 부과 처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7,862,85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9,368,42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7,308,000원이 각 부과 처분,

2008년 4,467,120원, 2009년 2,557,390원, 2010년 2,201,130원의 근로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는 당심에서 제1심 판결을 반영하여 2012. 12.

3. 처분에 대해 직권 감액 경정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16행의 '191,602,282'원을 '191,604,282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16행의 '64,184,708원'을 '64,181,708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5면 표의 종합소득세 항목 중 2008년 금액란의 '31,774,930원'을

'31,771,930'원으로, 합계란의 '64,184,690원'을 '64,181,690원'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5면 아래에서 제3행의 '환급하였다'를 '환급하였다(이로써 2008년

근로소득세 4,467,120원, 2009년 근로소득세 2,557,390원, 2010년 근로소득세

2,201,130원으로 각 감액 경정되었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6면 제2행의 '종합소득세'를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6면 제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자. 제1심 법원은 2016. 1. 13. "피고가 2012. 12. 3. 원고에게 한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중 9,035,990원을 초과한 부분,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중 6,612,46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중

6,961,82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중 4,074,73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중 19,368,42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중 19,368,42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중 7,308,00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차. 당심 계속 중인 2017년 11월 경 피고는 제1심 판결을 반영하여 직권으로

아래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26,685,019원으로, 종합소득세를 54,539,281원으로

경정하는 감액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에서는 피고가 2012. 12. 3.에 한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제1심 판결서 제6면 제6행에 '을 제19,2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김☆☆(□□리 공동목장조합)로부터 받은 250만 원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김☆☆이 현○○에게 입금한 돈 중 205만 원은 조합원 김AA의 개인파산 및 면책 사건(□□지방법원 2009하단○○○호, 2009하면△△△호, 이하 '김AA 파산 사건'이라 한다)의 수임료 및 소송비용으로 지급받은 것인바, 위 250만 원 중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25, 26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지방법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이 현○○에게 입금한 돈 중 250만 원은 원고가 김AA 파산 사건의 변호사 보수 등으로 지급받은 사실, 위 250만 원에서 김AA 파산 사건의 인지대 2,000원, 송달료 83,980원 합계 85,980원이 지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250만 원에서 위와 같이 소명된 85,980원을 제외한 나머지 2,414,020(=2,500,000 - 85,980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박BB가 현○○ 계좌로 입금한 1,120만 원 중 670만 원은 원고가 알지 못하는 돈이고, 원고는 그 중 450만 원을 박BB가 의뢰한 소송 3건(☆☆고등법원(□□)2009나○○○호(이하 '추심금 사건'이라 한다), □□지방법원 2010가합△△△△호(이하 '부당이득금 사건'이라 한다), □□지방법원 2011가합□□□□호(이하 '물품대금 사건'이라 한다)의 변호사 보수 및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받았을 뿐이며, 원고는 위 3건에 대해 정상적으로 세무신고를 하였으므로, 위 1,120만 원을 매출누락으로 파악하여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갑 제15, 16, 25, 31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1,120만 원 중 원고가 지급받은 변호사 보수로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금액은 450만 원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박BB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위 1,120만 원 중 450만 원은 착수금 명목으로, 나머지 돈은 추가비용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박BB는 사실확인서에서 450만 원은 변호사 보수(추심금 사건 120만 원, 부당이득금 사건 200만 원, 물품대금 사건 130만 원)으로 지급했고, 나머지 670만 원은 인지대, 송달료로 지급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나) 원고는 추심금 사건, 부당이득금 사건, 물품대금 사건에서 박BB가 대표인 주식회사 △△의 소송대리인으로 위임장을 제출하고 소송을 수행하였는데, 추심금 사건의 위임약정서에는 착수금 2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당이득금 사건의 위임약정서에는 착수금 180만원, 부가가치세 18만 원, 경유비 2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추심금 사건, 부당이득금 사건 및 그 항소심에서 송달료를 제외하고 주식회사 △△이 부담한 인지대 합계액만도 610여만 원에 이른다.

(다) 현○○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는 내용의 변호사법위반죄로 기소되었는바, 위 형사사건(□□지방법원 2013고단○○○호, 2016노□□□호)에서 위 1,120만 원 부분은 원고가 3건의 민사소송을 진행한 이상 현○○가 법률사무를 취급한 대가로 실비변상을 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현○○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러나 위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1,120만 원이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거나 1,120만 원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라) 이상과 같이 1,120만 원 중 450만 원은 원고가 위 3건의 민사소송에 대한 변호사 보수로 취득하였고, 나머지 670만 원은 단순히 인지대, 송달료 등으로 지급받아 납부대행해 준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670만 원이 원고가 용역공급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라거나 원고의 소득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박BB로부터 추심금 사건 변호사 보수로 지급받은 위 120만 원에 대해서는 박BB의 요구에 따라 □□골재 주식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대가 100만 원으로 세무신고를 하였으며, 부당이득금 사건의 변호사 보수로 지급받은 위 200만 원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대가 180만 원으로 하여 세무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박BB가 현○○ 계좌로 입금한 돈 2,120만 원(위 1,120만 원 + 공탁금 1,000만 원)을 매출누락으로 파악하여 그 공급가액을 19,272,727원(=21,200,000원 ÷ 1.1)으로 산정한 후 위와 같이 원고가 이미 신고한 공급가액 100만 원, 180만 원을 공제한 16,472,727원(= 19,272,727원 - 2,800,000원)을 매출누락된 부분의 공급가액으로 하여(별지 2 부가세 매출누락 중 2009년 2기 현○○ 사무장 계좌 매출누락 부분) 그에 대해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09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가 박BB로부터 추심금 사건 및 부당이득금 사건의 변호사 보수로 지급받은 부분(120만원, 200만 원 부분)은 이미 세무신고 되어 처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매출누락 인정하여 추가로 세금이 부과되어야 하는 부분은 원고가 박BB로부터 물품대금 사건의 변호사 보수로 지급받은 130만 원에 한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은 21,374,480원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추가 판단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서 이유란 제2의 다. 3)항 부분(제25면 제14행부터 제29면 제14행까지)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가 미신고금액에 포함시킨 별지 1 영수증 금액 입력 내역 항목의 '인지대①'란 금액을 원고가 의뢰인들로부터 실재 지급받은 바 없고, 인지대는 같은 표의 '송달료, 기타수수료②'란 기재 금액에 포함되어 지급받은 것이므로 위 '인지대①'란 기재 금액은 인지대를 중복 계상한 것으로서 미신고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이를 기초로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은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을 제8, 11 17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의뢰인들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정리된 별지 1 영수증 금액 입력 내역 항목상의 각 금액은 원고가 의뢰인들에게 작성해 준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산정된 것으로서 실제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수입이 이중으로 계상되었다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환급받은 송달료 69,106,745원 부분

가) 원고의 주장

법원으로부터 환급받은 송달료는 의뢰인에게 반환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돈이지 원고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이유란 제2의 다. 4)항 부분(제29면 제15행부터 제32면 제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부채증명서 발급 수수료 및 출장비 부분

가) 원고의 주장

부채증명서 발급 수수료 및 출장비는 의뢰인이 해야 하는 부채증명서 징구의무를 단순히 대행하면서 실비를 변상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세 과세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급여 내지 상여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세 과세대상도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이유란 제2의 다.2)항 부분(제23면 제12행부터 제25면 제13행까지) 및 제2의 다. 5)항 부분(제32면 제4행부터 제34면 제1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법한 부분의 범위

1) 김☆☆(□□리 공동목장조합)로부터 받은 250만 원 부분

가)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앞서 본 바와 같이 김☆☆이 현○○에게 입금한 250만원 중 인지대, 송달료로 지출된 85,980원을 제외한 나머지 2,414,020원이 과세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85,980원의 공급가액인 78,163원(= 85,980원 ÷ 1.1)을 공제하여 산정한 부가가치세액은 아래 표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이 9,021,319원이다. 따라서 피고가 한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중 9,021,310원(국고금관리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10원 미만의 끝수는 버린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는 부부분은 위법하다.

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마찬가지로 위 250만 원 중 2,414,020원은 원고의 소득으로 볼 수 있으나, 나머지 부분은 원고의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종합소득세 산정시 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를 반영하여 산정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은 아래 표 정당세액란의 최종납부세액란 기재와 같이 27,814,854원이다. 따라서 피고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중 27,814,8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2) 박BB가 현○○ 계좌로 입금한 1,120만 원 부분

가)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앞서 본 바와 같이 박BB가 현○○ 계좌로 입금한 1,120만 원 중 130만 원은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나 나머지 부분은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 출장비 누락 29,026,836원, 개인파산 소명누락 1,499,091원 위 130만 원의 공급가액 1,181,818원(= 1,300,000원 ÷ 1.1)을 합한 31,657,745원이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부가가치세액은 아래 표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이 5,420,755원이다. 따라서 피고가 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중 5,420,7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2009년 종합소득세

마찬가지로 위 1,120만 원 중 130만 원 부분은 원고의 소득으로 볼 수 있으나, 나머지 부분은 윈고의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종합소득세 산정시 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를 반영하여 산정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은 이래 표 정당세액란의 최종납부세액란 기재와 같이 14,423,177원이다. 따라서 피고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중 14,423,1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다. 소결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 중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중 9,021,3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중 5,420,75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중 27,814,85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중 14,423,1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고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위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제1심 판결에서 취소를 명한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애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중 9,021,31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중 5,420,75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증 27,814,85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중 14,423,17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처분에 대한 취소를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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