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무장 계좌에 입금한 금액 중 인지대, 송달료로 지출된 나머지가 과세 대상임
요지
부채증명서 발급을 위한 출장비와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은 금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나 인지대, 송달료로 지출된 나머지가 과세 대상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사건
2012구합90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이○○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12.2.
판결선고
2016.1.13.
주문
1. 피고가 2012. 12. 3. 원고에게 한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중 9,035,99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중 6,612,463원을 초과하는 부분,2009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중 6,961,82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중 4,074,73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중 27,862,85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중 19,368,423원을 초과하는 부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중 7,308,00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3. 원고에게 한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10,059,810원,2008년 2기 부가가치세 6,943,530원,2009년 1기 부가가치세 4,190,650원,2009년 2기 부가가치세 8,039,010원,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5,276,890원,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5,466,250원의 각 부과 처분,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31,771,930원 중 27,955,320원,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2,339,870원 중 20,868,77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69,890원 중 8,561,810원의 각 부과 처분,2008년 8,018,900원, 2009년 4,635,020원, 2010년 3,864,400원의 근로소득세 부과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6년 11월말경부터 ○○시 ○○동 ○○에서 ○○사 이○○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2년 육월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과세기간 중 개인회생,파산 사건과 관련하여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공급대가 합계 금액에서 ○○사 보수로 명시된 금액만 신고하고, 송달료,기타비용(인지대) 및 부채증명서발급대행 출장비 등(이하 위 각 명목의 금원을 '출장비 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407,558,000원(2008년 172,595,000원,2009년 125,435,000원,2010년 109,528,000원)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확인 결과를 기초로 원고에게 소명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다음와 같이 소명하였다.
라. 피고의 새로운 세액산출 내역
1) 부가가치세
피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와 원고의 소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 2008년부터 2010년 까지 원고의 미신고 금액 출장비 등 407,558,000원 중 원고가 송달료 및 기타 비용으로 소명한 금액 합계 194,579,238원을 제외하고,출장비라고 소명한 191,602,282원과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은 금액인 위 차액 21,374,480원, 그리고 위와 별개로 세무조사 결과 밝혀진 원고 사무소 직원인 현○○ 사무장 계좌로 입금받은 금액 34,699,998원에 대하여 매출누락이 있는 것으로 보아 2008년 1분기부터 2010년 2분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39,976,172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2) 종합소득세
피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와 원고의 소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정 함에 있어서는 출장비금액 191,604,282원(공급가액인 174,185,711원을 소득금액에 산입),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은 금액 21,374,480원(공급가액인 19,431,345원을 소득금액에 산입),현○○ 사무장 계좌로 입금받은 금액 34,699,998원, 그리고 위와 별개로 세무조사 결과 밝혀진 원고가 법원으로부터 환불받은 송달료 금액 합계 69,106,745원은 수입금액에 산입하고,식대 등 경비 17,918,1원은 부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였으며 위 출장비 191,604,282원은 경비로 추인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종합소득세 64,184,708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3) 근로소득세
피고는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 산정에서 경비로 추인된 출장비 191,604,282원에 대해서는 직원들에 대한 상여로 보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귀속 갑종근로소득세(원천세) 16,518,332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피고는 2012. 12. 3. 원고에게 위와 같이 수입금맥 누락에 대한 고지결정을 하여 산정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증빙불비 출장비에 대한 상여처분을 하여 산정한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바. 원고는 2012. 12. 21. 심판청구를 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사. 피고는 원고가 출장비라고 소명한 191,604,282원은 개인회생,파산 사건 처리를 위해 부채증명원 등 발급을 위한 금융수수료와 직원출장비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하여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원고가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채권자들로부터 받은 부채증명원의 수를 5,558건으로 확정하고, 1건 당 금융수수료 및 원고 직원 출장비가 1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합계 금액 55,580,000원에 해당하는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감경하기로 하고 정당한 세액을 9,225,656원으로 산정하여 7,869,255원을 환급하였다.
아. 또한 피고는 원고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송달료 환불액 69,106,745원은 의뢰인에게 반환할 돈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하여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원고가 2012. 10. 22.의뢰인 김○○에게 송달료 환불액 6,660원, 2012. 10. 23. 의뢰인 김○○에게 송달료 환불액 30,200원 합계 36,860원을 환불한 것을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 8,847원을 환급하기로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15, 갑 제19호증, 갑 제2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2, 을 제2호증,을 제5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12호증,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현○○ 사무장 계좌에 돈을 입금한 사람들로부터 사건을 위임받거나 법률 용역 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위 계좌의 거래 내역은 현○○가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따라 입출금 거래를 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금액 합계 34,699,998원은 ○○사로서 원고가 제공한 법률 관련 용역의 대가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 아니고, 이를 원고의 소득으로 볼 수도 없다.
2) ○○사가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사건 보수와 별도로 부채증명서발급대행 출장비를 받고 있고, 위 금원은 위임사무 처리를 위한 필수불가분의 비용으로서 부채증명서를 실제 발급받은 사무직원들에게 실비 변상 명목의 출장비로 전액 지급된다. 따라서 위 출장비는 ○○사의 법무용역과 실질적 대가관계가 없어 부가가치세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3) 원고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수임료를 한 개의 계좌
로 관리하면서 전액 세무보고 하였다. 따라서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은 금액이 발생할 수 없다.
4) 원고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의뢰인을 대리하여 납부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송달료 환불액 69,106,745원은 의뢰인에게 환급해 주어야 하는 금원으로서 원고의 소득금액 산정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5) 위 출장비 191,604,282원은 개인회생,파산사건의 접수에 필요한 부채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출장 및 금융수수료 등 실비에 해당한다. 이는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세무보고나 비용으로 보고한 바도 없다. 따라서 위 금원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소송사무 수임 현황 및 일반적인 처리 절차
가) 원고는 민사,형사,행정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상담 후 서면으로 위임약정을 하고,착수금과 착수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받아 소송을 진행한다. 원고는 수임한 사건에 인지대,송달료,기록복사비용, 검증 및 감정비용, 증인여비, 출장여비 등을 별도로 받아 법원에 접수하고 그에 해당하는 돈을 내고 있다.
나) 원고는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경우 전담 직원을 통해 위임받아 1건당 ○○사 보수로 50만 원과 부가가치세 5만 원을 받아 사건을 처리한다. 원고는 개인회생,파산 사건에 관하여 인지대,송달료, 기록복사비용 등을 별도로 받아 법원에 내고 있 다. 원고는 의뢰인이 직접 부채증명 등 관계 서류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부채증명발급관계 비용을 별도로 받아 사무직원으로 하여금 출장을 가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오도록 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08년 419건, 2009년 290건, 2010년 251건의 개인회생,파산사건을
수임하여 ○○사 보수로 2008년 209,500,000원(419건x50만 원), 2009년 145,000,000원(290건 x 50만 원),2010년 125,500,000원(251 건 x 50만 원) 합계 480,000,000원을 받았다.
라) 원고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원고가 수임한 위 개인회생,파산사건의 채권자 수는 2008년 3,868명, 2009년 2,916명, 2010년 2,584명이다. 원고는 위 기간 채권자들로부터 5,558건의 부채증명원을 받았다. 위 개인회생,파산사건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채권자 명단을 받아 채권자들에게 확인한 금융수수료 금액은 합계 6,452건 중 확인된 4,229건에 대하여 14,885,000원이다.
2) 현○○ 사무장 관련
가) 피고는 현○○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입금자들로부터 그 거래내역 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받았는데, 그 금액 합계는 34,699,998원이고,그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현○○에게 돈을 입금한 사람 중 박○○로부터 2009. 9. 23. ○○고등법원(○○) 20○○나○○8호 사건을 의뢰받으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20만 원을 지급받고,같은 날 박○○의 요구로 실제 위 돈을 지급한 ○○골재 주식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세무보고를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0. 8. 25. 박○○로부터 ○○지방법원 20○○가합○○51호 사건을 의뢰받고 선임료 180만 원, 부가가치세 18만 원, 경유비 2만 원 합계 20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박○○의 요구로 실제 위 돈을 지급한 주식회사 ○○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세무보고를 하였다.
다) 정○○,정○○,박○○, 김○○(○○○ 공동목장)은 검찰 조사 과정 및 아래 의 관련 형사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현○○ 사무장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상태에서 현○○와 상담을 한 후 이○○ ○○사를 선임하기로 하고 현○○에게 현○○ 명의의 계좌로 경비 등을 포함한 일체의 선임료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현○○는 ○○사가 아님에도 법률사무소를 찾아온 사람들로부터 12회에 걸쳐 합계 132,264,541원을 받고 각종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는 내용의 ○○사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2013. 6. 20. 구속되어 2013. 6. 28. ○○지방법원 20○○고단○○7호(이하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로 공소가 제기되었다.",마) 위 법원은 2015. 12. 23. 현○○가 2008년 1월경부터 2011년 1월경까지 정○○(2008년 1월경), 정○○(2010년 9월경 받은 4,950,000원에서 소송비용 2,909,640원을 뺀 2,040,360원), 정○○(정○○, 2010년 11월경 및 2011년 1월경) 등 법률사무소를 찾아온 사람들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45,331,420원을 받고 각종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하여주거나 법률문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주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하여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에,나머지 범죄 사실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바) 한편 위 법원은 ○○○공동목장(김○○),박○○와 관련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는 ○○사법 제19조 제1호는 금품 .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가 있어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 소정의 '이익은 비○○사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하는 위 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실비변상을 넘는 경제적 이익에 한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단순한 실비변상을 받았음에 불과한 때에는 위 법 소정의 법률사무 취급이 있어도 범죄가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도7481 판결 참조)는 것을 전제로,현○○가 받은 돈은 실비변상 명목이거나, 원고가 소송대리인으로서 위임을 사건을 수행한 이상 현○○가 법률사무를 취급한 대가로 실비변상을 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사) 그리고 위 법원은 정○○이 2010. 10. 8. 김○○를 상대로 제3자이의 소송(○○지방법원 20○○가합○○60) 및 근저당권말소청구 소송(○○지방법원 20○○가단○○556)을 각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 신청(○○지방법원 20○○카기○○2)을 하였고, 2011. 9. 20. 김○○를 상대로 가처분취소 신청(○○지방법원 20○○카단○○60)을 하고, 2011. 3. 24. 박○○를 상대로 근저당권말소청구 소송(○○지방법원 20○○가단○○32)을, 2011. 10. 26. 신○○을 상대로 가등기말소청구 소송(○○지방법원 20○○가단 ○○118)을 각 제기하였는데, 이는 현○○가 정○○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4,500,000원을 받은 후 원고에게 위 각 사건을 보고하거나 원고를 정○○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 직접 소송 수행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중 현○○가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위 2,909,640원은 실비변상 명목으로 받은 것에 불과하고 달리 위 부분 금액이 실비변상을 넘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3) 출장비 191,604,282원 관련
가) 원고는 피고가 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2. 8. 28. 피고에게 진술인(원고)은 의뢰인으로부터 순수 수임료뿐만 아니라 약정일 당시에 발생하지 않은 인지대, 증지대, 송달료, 기록복사비용, 출장비용 및 기타 소송비용을 일괄적으로 추산하여 함께 받았으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순수 수임료만 신고했고 일괄적으로 받은 인지대, 송달료, 기록복사비용, 출장비용 및 기타 소송비용 등은 차후에 실제 발생한 비용과 정산하지 않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외하였다.", 사건 수임과 관련하여 사건 수임 명부 등을 장부에 기록한 사실이 없고,인지대,증지대,송달료,기록 복사비용, 출장비용 및 기타 소송비용 등을 항목별로 구분한 사실도 없고 구분하여 기록하지도 않았다. 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2. 9. 14. 원고에게 원고가 2012. 9. 5. 피고에게 제출한 개인회생 ,파산사건 비용지출내역과 개인회생,파산사건 출장비용 지출서의 내용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정리한 것이거나 원고가 제출시점에 당초 작성날짜를 소급하여 만든 문서라고 구두로 인정하여 그 내용을 믿을 수 없으므로 전산출력지출영수증, 무통장입금증, 항공권,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자료를 조사기한 내에 제출하라고 독촉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다) 원고 법률사무소는 취업규칙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4) 송달료 환불액 69,106,745원 관련
가) 원고는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의뢰인 960명으로부터 송달료를 받아 이를 법원에 내고 사건을 진행한 후,법원으로부터 2008년 31,284,100원,2009년 24,958,545원, 2010년 12,864,100원 합계 69,106,745원의 송달료를 자신의 계좌(이하 원고 계좌라 한다)로 환불받았다.
나) 원고 계좌의 거래 내역에 따르면 위 송달료 환불액 중 32,892,300원이 원고, 현○○ 사무장,이○○ 사무장 및 사무직원 채○○에게 이체되어 2010. 12. 31. 현재 잔액은 2,762,537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한편 위 계좌의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입출금 현황에 따르면 위 기간 중 총 입금액은 801,475,550원이고 총 출금액은 801,480,258원이다.
[인정 근게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960, 갑 제8호 증,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갑 제15호증의 1 내지 5, 갑 제16호증의 1 내지 4, 갑 제 25호증의 1 내지 6, 갑 제26호증의 1, 2, 갑 제28호증의 1 내지 9, 갑 제29호증의 1 내지 4, 갑 제30호증의 1, 2, 갑 제3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 을 제 7호증의 1 내지 6, 을 제9호증,을 제10호증,을 제11호증, 을 제17호증,을 제18호증 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현○○ 사무장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관련한 판단
가) 앞서 살펴 본 현○○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입금자들이 ○○사 보수로 지 급했다고 확인한 금액은 합계 34,699,998원이다. 그런데 원고는 위 금원에 대하여 현○○가 원고 몰래 임의로 수임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하에서는 현○○에게 지급된 위 금원을 항목별로 나누어 이를 원고의 ○○사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기로 한다.
나) 2008년 1기 김○○(○○○ 공동목장)로부터 받은 금원 부분
(1)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2, 갑 제25호증의 1, 2, 6, 갑 제26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김○○은 현○○에게 2008. 5. 21. 가압류해제비용으로 20,000,000원을,2008. 6. 9. 기타 비용으로 1,520,000원을, 2008. 6. 24. 공탁금과 ○○사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43,824,2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사 수임료 2,500,000원 만을 원고와 관계 있는 것으로 보아 원고가 누락한 공급가액을 2,272,727원(2,500,000원÷1.1) 으로 산정하였다.
② 관련 형사사건에서 법원은 현○○가 2008년 5월경 원고의 법률사무소에서 김 ○○에게 ○○○공동목장 관련 법률상담을 해주고 2008. 6. 9., 2008. 5. 21., 2008. 6. 24. 합계 24,020,000원을 지급받고 민사가압류, 가처분 등 단독사건에 관한 각종 신청서 등을 작성해 주는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현○○가 김○○로부터 위 내역과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금원 합계 65,344,200원 중 62,844,200원(= 20,000,000원 + 1,520,000원 + 41,324,200원)은 실비변상 명목으로 받은 것에 불과하고,나머지 2,500,000원은 원고가 소송대리인으로서 ○○○공동목장 측으로부터 당초 위임을 받은 개인파산 . 면책신청 사건을 수행한 이상 현○○가 법률사무를 취급한 대가로 실비변상을 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위 인정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김○○은 현○○에게 합계 65,344,200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중 2,500,000원에 대하여는 검찰조사 과정과 피고에게 제출한 확인서에서 이를 ○○사 수임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분명히 확인하고 있는 점, ② 위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사건을 현○○가 원고의 명의만을 빌려 진행하였다거나 원고가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사건을 대리하는 ○○사 선임료 등 명목으로 ○○○공동목장 측으로부터 위 금원 이외에 별도로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는 실제 ○○○공동목장 측을 대리하여 위임을 받은 개인 파산 ,면책신청 사건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김○○이 비록 현○○에게 ○○사 수임료를 지급하였으나, 원고가 실제 위 사건을 진행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김○○이 지급한 ○○사 수임료가 원고에게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김○○이 현○○에게 ○○사 수임료 명목으로 2,500,000원을 지급하고, 이후 원고가 실제 ○○○공동목장 측을 대리하여 위 사건을 진행한 이상 위 금원은 원고가 ○○사로서 제공한 법률관련 역무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2008년 1기 정○○으로부터 받은 금원 부분
(1)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3, 갑 제25호증의 1, 2, 4, 갑 제26호증의 1, 2, 갑 제29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① 현○○는 2008. 1. 18. 정 ○○으로부터 소유권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한 ○○사수임료로 6,000,000원을 받았는데,피고는 위 거래내역을 근거로 원고가 누락한 공급가액을 5,454,545원(6,000,000원 ÷ 1.1)으로 산정하였다.
② 현○○는 자신 명의 계좌로 위 돈을 받고 ○○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서 소 송 준비를 하였고, 이후 정○○으로부터 의뢰받은 위 소송의 소장조차 접수하지 않았다. 정○○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현○○에게 항의하자 현○○가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사람을 찾다보니 경비로 모두 사용해버렸다고 하였으나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현○○가 알아서 모두 처리를 해 줄 것이라 원고 원고를 직접 만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③ 현○○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와 같이 ○○사 선임료 명목으로 6,000,000원 을 교부받았고, 이후 ○○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서 소송 준비를 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는 범죄사실이유죄로 인정되었다.
(2)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현○○는 정○○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사수임료를 받았고, 이에 의문을 제기하는 정○○에게 우선 자신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면 알아서 ○○사 수임료로 처리하겠다고 하는 등 정○○에게 원고가 위 소송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는 것처럼 꾸며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현○○는 위 돈을 받은 이후 원고를 ○○사로 선임하지 않았고,위 사건과 관련하여 소를 제기한 적도 없음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와 같은 사건이 존재하는지, 또는 현○○가 위 사건의 ○○사수임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를 몰랐을 것으로 보이는 점,③ 현○○가 위 돈을 받은 이후 정○○에게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사람을 찾다보니 경비로 모두 사용해버렸다고 변명하였고, 이후 그와 관련한 후속 조치가 전혀 없었음에 비추어 보면, 현○○가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버렸을 가능성이 높은 점,④ 정○○도 원고와 위 소송 사건에 관하여 상담을 하거나 원고에게 위 사건의 진행 경위 또는 수임료의 지출 내역 등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친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정○○이 지급한 위 돈은 현○○가 임의로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위 돈은 원고의 ○○사 업무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라) 2008년 2기 김○○으로부터 받은 금원 부분
(1)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김○○이 2008. 8. 4. 현○○에게 남편 변○○의 조부 소유의 부동산과 관련하 여 소송비용 명목으로 2,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위 거래내역을 근거로 원고가 누락한 공급가액을 1,818,181원(2,000,000원 ÷ 1.1)으로 산정하였다.
② 김○○은 피고에게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남편 변○○ 조부 소유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소송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사실이라고 하면서도, 서명 . 날인은 거부하였다.
(2)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① 김○○이 위와 같이 현○○에게 소송비용 명목으로 2,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김○○에 관하여는 검찰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고,이후 현○○가 위 돈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도 않은 점, ② 현○○가 실제 김○○으로부터 의뢰받은 사건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였는지, 원고가 위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③ 김○○이 피고에게 제출한 거래사실 확인서에 서명 ,날인을 거부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이상, 위 거래사실 확인서의 진정성에 의심이 가고, 따라서 위 거래사실 확인서만으로 위 돈이 원고에게 지급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김○○이 지급한 위 돈은 원고의 ○○사 업무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마) 2009년 2기 박○○로부터 받은 금원 부분
(1) 을 제6호증,을 제7호증의 1, 갑 제25호증의 1, 2, 5, 갑 제26호증의 1,2, 갑 제30호증의 1, 2, 갑 제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가 현○○의 거래내역과 박○○가 작성하여 제출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바 탕으로 확인한 현○○와 박○○ 사이의 금전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② 피고는 위와 같은 내역을 근거로 원고가 2009년 2기에 매출에서 누락한 공급가액을 16,472,727원으로 계산하였다.
③ 박○○는 검찰조사 과정부터 현재까지 자신이 현○○에게 보낸 위 금원 중 2009. 8. 21. 보낸 4,000,000원과 2009. 8. 26. 보낸 5,000,000원 합계 9,000,000원은 현○○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고, 이후 돌려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④ 박○○는 2014. 11. 3. 작성한 확인서에서 자신이 현○○에게 2009년에 지급 한 금액 합계 30,200,000원(총 입금액 32,474,900원 - 2010. 12. 27. 입금한 2,274,900원) 중 10,000,000원은 공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⑤ 또한 위 30,200,000원 중에서 현○○에 대한 대여금과 공탁금 합계 19,000,000원을 뺀 나머지 11,200,000원은 민사사건 3건의 ○○사 선임료 4,500,000원과 위 사건의 인지대, 송달료 6,700,000원이라고 하면서, ○○사 선임료 4,500,000의 구체적인 내역으로 ○○고등법원(○○) 20○○나○○8 추심금 사건 1,200,000원, ○○지방 법원 20○○가합○○51 부당이득금 사건 2,000,000원, ○○지방법원 20○○가합○○73 물품대금 사건 1,300,000원 합계 4,500,000원을 제시하고 있고, 위 3건의 선임에 따른 선임료는 모두 세무보고하고 영수증을 발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⑥ 한편 관련 형사사건에서 법원은 현○○가 2009년 8월경 원고 법률사무소에서 박○○에게 법률상담을 해주고 2009. 8. 5.부터 2009. 11. 10.경까지 합계 18,100,000원을 지급받고 대출금반환청구소송 , 물품대금지급소송 , 매매대금지급소송 관련 법률상담 및 답변서,준비서면 등을 작성해 주는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회사인 주식회사 ○○을 운영하는 박○○는 위 이○○ 법률사무소에서 현○○에게 2009. 8. 5.부터 2009. 11. 10.까지 현○○ 개인계좌로 합계 30,200,000원을 입금한 사실, 위 금원중 2009. 8. 21. 입금한 4,000,000원,2009. 8. 31. 입금한 5,000,000원은 피고인이 박○○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인 사실, 위 금원 중 10,000,000원은 피고인이 박○○의 요청으로 양○○ 관련 소송 조정에 따른 공탁금으로 지출한 사실, ○○캐피탈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을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사건의 항소심[○○고등법원(○○) ○○나○○]에서 원고가 주식회사 ○○을 소송대리한 사실,주식회사 ○○이 ○○캐피탈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사건[○○지방법원 20○○가합○○, ○○고등법원(○○) 20○○나○○]에서 원고가 주식회사 ○○을 소송대리한 사실, ○○주유소를 운영하는 김○○이 주식회사 ○○을 상대로 제기한 경유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물품대금 사건(○○지방법원 20○○가합○○)에서 원고가 주식회사 ○○을 소송대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전제로 현○○가 박○○로부터 받은 30,200,000원 중 9,000,000원은 개인적인 차용금이고, 10,000,000원은 실비변상 명목으로 받은 것에 불과하고,나머지 11,200,000원은 박○○가 현○○에게 ○○사 선임을 의뢰하였던 사건에 대해 원고가 실제로 위 3건의 민사소송을 진행한 이상 현○○가 법률사무를 취급한 대가로 실비변상을 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피고는 원고의 매출 누락분을 산정함에 있어 박○○가 현○○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는 2009. 8. 21.자 4,000,000원과 2009. 8. 26.자 5,000,000, 박○○가 2010. 12. 27. 백○○ 명의 계좌로 입금한 2,274,900원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나머지 21,200,000원 부분에 관하여만 본다.
(3) 우선 박○○가 현○○에게 공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0,000,000원은 관련 형사사건을 통해 현○○가 박○○의 요청으로 양○○ 관련 소송 조정에 따른 공탁금으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금원은 원고의 역무와 관계가 없고, 그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매출 누락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다음으로 그 나머지 11,200,000원에 관하여 본다.
(가)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사정들은 다음과 같다.
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현○○ 계좌의 거래내역을 근거로 박○○로부 터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받았는데, 박○○는 위 거래사실 확인서를 작성함에 있어 보수내역과 지급일자,지급금액, 결제수단, 수취인,계좌번호 등의 항목을 나누어 구체적으로 기재했고, 현○○에게 지급했다가 회수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혔으며 말미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그리고 박○○는 검찰조사 및 관련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거래사실 확인서는 사실대로 작성한 것이라고 분명히 주장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박○○가 작성한 위 거래사실 확인서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② 이에 대하여 원고는 박○○로부터 2009. 9. 23. ○○고등법원(○○) 20○○나○○ 호 사건을 의뢰받으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20만 원을 지급받고,같은 날 박○○의 요구로 실제 위 돈을 지급한 ○○골재 주식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세무보고를 하였고, 2010. 8. 25. 박○○로부터 ○○지방법원 20○○가합○○호 사건을 의뢰받고 선임료 180만 원, 부가가치세 18만 원,경유비 2만 원 합계 200만 원을 지급 받고 같은 날 박○○의 요구로 실제 위 돈을 지급한 주식회사 ○○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세무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이후 박○○는 2014. 11. 3. 제출한 확인서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박○○로부터 위임받았다는 위 3건의 사건 중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사건[○○지방법원 20○○가합○○,○○고등법원(○○) 20○○나○○]은 2010. 6. 15. 제기된 사건이고, 물품대금 사건(○○지방법원 20○○ 가합○○)은 2011. 10. 11. 제기된 사건으로서 위 사건의 선임료를 2009년경에 받았다는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또한 박○○는 검찰조사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 거래사실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진술하였음에도 2014. 11. 3. 제출한 확인서에서 그에 반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나) 그렇다면 원고가 박○○로부터 받은 위 11,200,000원에 대한 소명은 믿을 수 없다(원고가 ○○고등법원(○○) 20○○나○○호 사건의 선임료로 받은 120만 원은 원고가 2008. 9. 23. 공급가액 1,000,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는 이미 이를 매출누락 부분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위 금액 전부가 매출에서 누락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5) 결국 원고가 박○○로부터 받은 금원 중 위 11,200,000원은 원고의 ○○사업 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그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나머지 부분은 이와 관계가 없어 매출누락 분 산정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바) 2010년 2기 정○○, 정○○으로부터 받은 금원 부분
(1)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4, 5, 갑 제25호증의 1 내지 3, 갑 제26호증의 1, 2, 갑 제29호증의 2,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현○○는 2010. 11. 10. 정○○으로부터 2,300,000원,2010. 11. 17.2,300,000 원을 받았는데, 피고는 위 거래내역을 근거로 원고가 누락한 공급가액을 4,181,818원 (4,600,000원÷1.1)으로 산정하였다.
② 현○○는 2010. 9. 3. 정○○으로부터 2,600,000원, 2010. 9. 10. 2,350,000원을 받았는데,피고는 위 거래내역을 근거로 원고가 누락한 공급가액을 4,500,000원(4,950,000원÷1.1)으로 산정하였다.
③ 정○○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현○○의 계좌가 원고 법률사무소 계좌인 것으 로 알고 돈을 보냈고, 이후 현○○에게 민사소송의 진행 과정을 물었더니 현○○가 진행 중이니 기다려보라고 하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었고 원고에게 따로 확인하지는 않았으며 소송 진행 과정이나 소송 결과를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④ 현○○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와 같이 정○○으로부터 ○○사 선임료 명목으 로 지급된 4,600,000원을 포함한 10,100,000원을 교부받았고,정○○으로부터 ○○사선임료 명목으로 4,950,000원(다만 수수금액은 위 4,500,000원에서 인지액, 송달료, 공탁금 등 소송비용 합계 2,909,640원을 뺀 2,040,360원만이 인정되었다)을 받고 이후 ○○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서 소송 준비를 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는 범죄사실이유죄로 인정되었다.
(2)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① 현○○는 정○○,정○○ 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사수임료를 받았고,이후 원고가 정○○을 대리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였고, 위 돈을 받은 이후 원고를 ○○사로 선임하지 않았으며, 위 사건과 관련하여 소를 제기한 적도 없음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와 같은 사건이 존재하는지, 또는 현○○가 위 사건의 ○○사수임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를 몰랐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현○○가 위 돈을 받고 정○○에게 소송 상대방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어 진행이 늦어진다고 하였고, 이후 실제 소를 제기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음에 비추어 보면, 현○○가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버렸을 가능성이 높은 점,③ 정○○과 정○○도 원고와 위 소송 사건에 관하여 상담을 하거나 원고에게 위 사건의 진행 경위 또는 수임료의 지출 내역 등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친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과 정○○이 지급한 위 각 금원은 현○○가 임의로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위 돈은 원고의 ○○사 업무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그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사) 소결론
위와 같은 인정 내역들을 종합해 보면, 현○○가 2008년 1기 김○○(○○○ 공동 목장)로부터 받은 2,500,000원(공급대가 2,272,727원),2009년 2기 박○○로부터 받은 돈 중 11,200,000원(공급대가 10,181,818원)은 원고의 ○○사로서의 법률관련 역무 제공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서 그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은 현○○가 임의로 받은 금원으로서 원고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산정이나 소득세 산정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2) 부채증명서 발급을 위한 출장비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는 의뢰인으로부터 순수 수임료뿐만 아니라 약정일 당시에 발생하지 않은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한꺼번에 받았으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순수 수임료만 신고했고 일괄적으로 받은 소송비용 등은 차후에 실제 발생한 비용과 정산하지 않았고,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외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의뢰인들로부터 받은 소송비용 중 부채증명서 발급을 위한 출장비는 출장을 나가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오는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하에서는 위 부채증명서 발급비용이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금원이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재화의 수입에 관한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호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역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규정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근거하여 지급받은 금원으로서 용역의 공급과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비록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사정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는 개인회생 . 파산 사건의 경우 일률적으로 1건당 55만 원을 받으면서 인 지대, 송달료,기록복사비용 등은 별도로 받고 있으며, 이 때 의뢰인이 직접 부채증명등 관계 서류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부채증명 발급관계 비용을 별도로 받아 사무직원으로 하여금 출장을 가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오도록 하고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 제2항은 파산신청서에 채권자목록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고 제589조 제1항은 개인회생,파산 신청서에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을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하고있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부채증명서는 채권자 현황과 신청자의 채무액을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서 거의 모든 개인회생 . 파산에 제출되고 있다.
② 또한 원고가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수임하면서 의뢰인들과 작성한 약정서에 따르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데 착수금 이외의 비용인 인지대, 송달료, 기록복사비용, 출장비용, 기타 소송비용은 별도 필요에 따라 즉시 지급받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피고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원고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채권자들로부터 5,558건의 부채증명원을 받았는데 이러한 원고의 업무형태,비용 처리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개인회생,파산 신청 관련 업무에 부수하여 부채증명서 발급대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수임하면 서 받은 부채증명서 발급대행 출장비는 원고의 개인회생,파산 관련 법률 용역 제공과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위 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
3)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은 금액 21,374,480원에 관한 판단
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개인회생,파산 사건 관련 영수증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보수금액, 인지대, 송달료 및 기타수수료를 모두 합한 금액 938,024,000원(2008년 402,745,000원 + 2009년 286,905,000원 + 248,374,000원)을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공급대가 합계 금액으로 산정하고, 그 금액에서 ○○사 보수(부가가치세 포함)로 기재된 금액 합계 530,466,000원(2008년 230,150,000 원 + 2009년 161,470,000원 + 2010년 138,846,000원)을 뺀 나머지 407,558,000원을 미신고금액으로 보았다. 그리고 그 중에서 원고가 송달료, 기타 비용, 출장비로 소명한 금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21,374,480원(2008년 10,166,000원 + 2009년 5,367,400원 + 2010년 5,841,080원을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은 금액으로 보았다.
나) 원고는 피고가 제시한 위와 같은 산정방법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산정방법이 정당한지 알아보고,이를 근거로 구체적인 과세대상액의 내역을 증명할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다) 납세자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 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바,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아4두2027 판결 등 참조).
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2년 8월경부터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 여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개인회생,파산 사건 관련 영수증 및 원고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보수금액, 인지대, 송달료 및 기타수수료를 모두 합한 금액을 원고가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공급대가 합계 금액으로 산정하고, 그 금액에서 ○○사 보수(부가가치세 포함)로 기재된 금액을 뺀 나머지를 미신고금액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소명한 자료를 바탕으로 송달료,기타비용, 출장비로 확인된 부분을 뺀 나머지를 각 과세연도 별 미소명 금액으로 확정하였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피고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의 총수입액을 결정하고, 원고가 소명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미소명금액으로 본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마) 그리고 이러한 피고의 산정방법의 내용,그리고 그 결과가 객관성이 있는 적 법한 실지조사 방법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사로서 2008년 419건, 2009년 290건, 2010년 251건의 개인회생,파산사건을 수임하여 총 960여건의 개인회생 . 파산 사건을 수임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의뢰인에게 발급한 영수증을 전부 입력하여 총 수입금액을 산정하였던 점, ② 원고가 의뢰인에게 발급한 영수증은 보수액과 공과금 란이 구분되어 있고, 보수액은 다시 보수 500,000원과 부가세 50,000원으로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으며, 공과금란은 인지대, 증지대,송달료, 기타 수수료로의 합계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의뢰인마다 액수가 다르지만 인지대의 경우 개인회생 사건의 경우 32,000원, 파산사건의 경우 2,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영수증이 다수 발견되는 점, ③ 피고로서는 이러한 영수증을 근거로 원고가 의뢰인들로부터 받은 인지대를 비교적 쉽게 계산하여 수입금액에 반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개인회생,파산 사건 관련 영수증 및 원고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근거로 수입금액을 산출하고, 여기에서 원고가 소명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소명되지 않은 금액으로 본 것은 정당하고,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위 금액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바) 따라서 위 금액에 대한 소명이 완료되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사)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은 미소명 금액은 원고가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 (2008년 10,166,000원, 2009년 6,368,000원, 2010년 5,842,000원)와의 차액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더 나아가 2008년에 납부한 10,166,000원은 미소명금액과 일치하고,2009년에 납부한 6,368,000원은 오히려 원고가 1,000,600원을 더 지출한 것이며, 2010년에 납부한 5,842,000원은 미소명금액과 불과 920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원고가 2009년에 미소명금액보다 더 납부한 1,000,600원은 해당 연도의 ○○사 보수에서 부담해서 원고가 의뢰인을 대신해서 지출해 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아) 그런데 위 인정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자료만으로는 원고의 위 미소명 금액이 원고가 법원에 낸 인지대 와 같은 금액으로서 위 금액이 원고의 소득금액에 중복하여 반영되었다고 보기에 부족 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결국 원고가 소명하지 못한 위 금액 21,374,480원은 원고의 법률 관련 용역과 직접 관련이 있는 금액으로서 원고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① 원고가 2008년 419건,2009년 290건,2010년 251건의 개인회생,파산사건을 수임하여 실제 원고가 주장하는 액수만큼의 인지대를 법원에 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② 원고는 의뢰인들로부터 개인회생 사건의 경우 32,000원, 개인파산 사건의 경우 2,000원의 인지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이는 원고가 발급한 영수증에서도 확인되 는데,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 제1항 제3호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경우 3만 원, 제4항 제4호는 파산신청의 경우 2,000원의 의 인지를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위 금액과 차이가 있다.
③ 그럼에도 원고는 법원에 냈다고 주장하는 인지대의 구체적인 산정내역이나 산 정방법을 밝히고 있지 못하다(개인회생 사건 인지대를 30,000원으로 계산한 것인지, 32,000원으로 계산한 것언지 밝히고 있지 않다).
④ 위와 같이 원고가 의뢰인에게 발급한 영수증의 인지대란에 개인회생 사건의 경우 32,000원,파산사건의 경우 2,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영수증이 다수 발견되고, 원고가 의뢰인들로부터 개인회생 사건의 경우 32,000원의 인지대를,개인파산 사건의 경우 2,000원의 인지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피고가 비교적 쉽게 계산하여 수입금액에 반영할 수 있었을 것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총 수입금액에서 원고의 소명내역을 기초로 뺀 기타비용'에 인지대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원고가 법원으로부터 환불받은 송달료 69,106,745원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법원으로부터 환불받은 송달료의 성격과 이를 보관한 행위에 대한 평가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의뢰인 960명으로부터 송달료를 받아 이를 법원에 내고 사건을 진행한 후, 법원으로부터 2008년 31,284,100원, 2009년 24,958,545원, 2010년 12,864,100원 합계 69,106,745원의 송달료를 자신의 계좌(이하 원고 계좌라한다)로 환불받았다. 그런데 위와 같이 환불받은 송달료는 의뢰인이 당초 법원에 내야할 송달료보다 더 많은 송달료를 낸 후 정당한 송달료와의 차액을 편의상 원고의 계좌로 받은 것이므로 이는 위 송달료를 낸 의뢰인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금원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 계좌의 거래 내역에 따르면 위 송달료 환불 액 중 32,892,300원이 원고와 현○○ 사무장, 이○○ 사무장 및 사무직원 채○○에게 이체되어 2010. 12. 31. 현재 잔액은 2,762,537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위 계좌의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입출금 현황에 따르면 위 기간 중 총 입금액은 801,475,550원이고 총 출금액은 801,480,258원으로서 거의 전액이 출금되었으며, 이를 원고가 의뢰인들에게 돌려준 내역이 확인되지 않음을 고려하여 보면(이 사건 소송 진행 중 원고가 2012. 10. 22. 의뢰인 김○○에게 송달료 환불액 6,660원, 2012. 10. 23. 의뢰인 김○○에게 송달료 환불액 30,200원 합계 36,860원을 환불한 내역 외에는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는 위 환불액을 의뢰인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이를 자신이 보관하였다.
(2) 이처럼 원고는 의뢰인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위 송달료 환불액을 자신이 보관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고,원고의 이러한 소득은 이른바 위법소득에 해당한다.
나)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 처분의 허용성
(2)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하여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위 환불액은 의뢰인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금원으로서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금액 거의 대부분을 출금하였고, 그 중 상당 부분은 원고와 사무장 및 직원에게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② 원고의 사무직원 이○○은 송달료 환급액은 의뢰인들이 당초 소액이므로 나중에 환급될 경우 담당사무장 식사비로 쓰라고 하여 채○○, 이○○,○○ 사무장 등이 일부 사용했고, 이○○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해 사용하기도 했으며, 현○○나 채○○ 등이 돈이 필요하다거나 어려울 때 빌려달라고 해서 송달로 환급액에서 일부를 계좌이체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원고와 사무직원들이 의뢰인들에게 송달료 환불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경우 의뢰인에게 돌려준다는 등의 내용을 설명하였음을 확인할 자료가 전혀 없는 이상 의뢰인들이 먼저 환급될 경우 담당사무장 식사비로 쓰라고 하여 위 금액에 대한 처분권한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와 같이 환불액을 임의로 직원들이 사용한 이상 그 송달료의 대부분을 위 직원들이 임의로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③ 원고가 위 송달료를 받은 2008년부터 2010년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환불액을 의뢰인들에게 돌려준 내역이 없고,이 사건 소송 진행 이후에야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는 있으나, 위 사무직원 대부분이 사직하여 대상자나 그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곤란한 상황임을 고려해보면 원고가 의뢰인들에게 위 환불금을 돌려주어 의뢰인들이 이를 회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송달료 환불액은 위법소득임에도 원고에게 귀속되어 결국 원고가 현실로 이득을 지배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위 송달료 환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서 정한 바 에 따라 ○○사인 원고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5) 출장비 191,604,282원을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본 것에 관하여
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의 법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같은 경험의 법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개인회생,파산 사건 관련 영수증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보수금액, 인지대,송달료 및 기타수수료를 모두 합한 금액을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공급대가 합계 금액으로 산정하고, 그 금액에서 ○○사 보수(부가가치세 포함)로 기재된 금액을 뺀 나머지 407,558,000원을 미신고 금액으로 보았다. 그리고 그 중에서 원고가 출장비로 소명한 금액 191,604,282원을 금액 그대로 인정하여 이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있어 소득금액에 산정한 다음 이를 경비로 추인하는 대신 그 금액이 일반적인 출장비로 보기에는 사회통념상 과도하다는 이유로 이를 직원들에 대한 사실상의 상여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갑종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원고가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채권자들로부터 받은 부채증명원의 수를 5,558건으로 확정하고, 1건당 금융수수료 및 원고 직원 출장비가 1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합계 금액 55,580,000원을 제외하였다.
다) 이처럼 피고는 원고가 소명한 내역을 기초로 하여 출장비를 191,604,282원으 로 확정하고,원고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수임한 개인회생,파산 사건 합계 960건의 채권자 수 (2008년 3,868명,2009년 2,916명, 2010년 2,584명)와 원고가 발급받은 5,558건의 부채증명원 및 원고가 지급한 금융수수료 금액(6,452건 중 확인된 4,229건에 대하여 14,885,000원)에 비하여 위 출장비는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다. 일반적인 ○○사 사무소 직원들의 업무형태, 출장내역, 그리고 앞서 살펴 본 원고 법률사무소 취업 규칙의 출장과 관련된 규정 등을 근거로 피고의 위와 같은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지출한 출장비 191,604,282원 전액을 출장비로 보기 어렵다는 피고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원고는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뿐만 아니라 인지대, 증지대, 송달료, 기록복사비용, 출장비용 및 기타 소송비용을 일괄하여 받았고, 이후 실제 발생한 비용과 정산하지 않았으며 사건 수임과 관련하여 사건 수임 명부 등을 장부에 기록한 사실이 없고, 인지대, 증지대,송달료, 기록복사비용, 출장비용 및 기타 소송비용 등을 항목별로 구분한 사실도 없고 구분하여 기록하지도 않았음을 고려하여 보면 위 금액이 모두 출장비에 사용되었음을 피고가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라) 이와 같이 원고에게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든 사정이 있고, 여기에 증명할 대 상의 성격과 증명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보면 위와 같이 출장비로 지출된 금액이 실제 출장비로 지출되었는지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마)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사정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와 인지대, 송달료,기 록복사비용, 출장비용 및 기타 소송비용 등을 한꺼번에 받고 이후에 실제 발생한 비용과 정산하지 않았고, 출장비용 및 기타 소송비용 등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기록한 사실도 없음에 비추어 보면 위 비용이 출장비로 지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② 원고는 출장을 다녀온 직원들로부터 출장비 사용내역을 확인하지 않았고 그에 관한 영수증을 제출받은 사실도 없다.
③ 원고는 2012. 9. 5. 피고에게 개인회생,파산사건 비용지출내역과 개인회생파산사건 출장비용 지출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에 따르면 이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주 장하는 내용을 정리한 것이거나 원고가 제출시점에 당초 작성날짜를 소급하여 만든 문서라는 것을 구두로 인정하였으므로(원고는 이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않다), 위 문서내용을 믿을 수 없다. 또한 원고는 2012. 9. 14. 피고로부터 전산출력지출영수증, 무통장입금증, 항공권,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자료를 조사기한 내에 제출하라고 독촉하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으나,위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출장비로 지출한 191,604,282 중 피고가 출장비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는 55,580,000원을 뺀 136,024,282원 부분은 실제 출장비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 금액은 원고의 직원들에게 지급되어 사실상 그들의 급여나 상여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1) 원고의 주장에 관한 위와 같은 판단을 근거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부채증명서 발급을 위한 출장비와 사용처가 소 명되지 않은 금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현○○사무장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없는 2009년 1기와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 이하에서는 부채증명서 발급을 위한 출장비와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은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함을 전제로 현○○ 사무장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있는 나머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위 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나)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과세대상이 된 금액 중 피고가 매출누락으로 인정한 금액 7,727,272원 중 정○○이 입금한 금액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5,454,545원은 부가가치세 매출누락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세표준을 기초로 산정한 부가가치세액은 아래 표정당세액'란의 최종납부세액'란 기재와 같이 9,035,990원이다. 따라서 피고가 한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중 9,035,9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다)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과세대상이 된 금액 중 김○○이 입금한 금액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1,818,181원은 부가가치세 매출누락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세표준을 기초로 산정한 부가가치세액은 아래 표 '정당세액'란의 '최종납부세액'란 기재와 같이 6,612,463원이다. 따라서 피고가 한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중 6,612,463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라)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과세대상이 된 박○○가 입금한 금액 중 11,200,000원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10,181,818원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나머지 부분은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그 차액에 해당하는 6,290,909원(16,472,727원 - 10,181,818원)을 부가가치세 매출누락분에서 공제한 과세표준을 기초로 산정한 부가가치세액은 아래 표 '정당세액'란의 최종납부세액란 기재와 같이 6,961,824원이다. 따라서 피고가 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중 6,961,82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마)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과세대상이 된 정○○, 정○○이 입금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정○○이 입금한 금액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4,181,818원, 정○○이 입금한 금액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4,500,000원 합계 8,681,818원은 부가가치세 매출누락분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이러한 과세표준을 기초로 산정한 부가가치세액은 아래 표 '정당세액'란의최종납부세액'란 기재와 같이 4,074,732원이다. 따라서 피고가 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중 4,074,73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3)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가) 피고가 당초 원고가 신고한 소득금액을 기초로 출장비금액 191,604,282원(공 급가액인 174,185,711원을 소득금액에 산입),사용처가 소명되지 않은 금액 21,374,480원(공급가액인 19,431,345원을 소득금액에 산입), 원고가 법원으로부터 환불받은 송달료 금액 합계 69,106,745원을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식대 등 경비 17,918,101원은 부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였으며 위 출장비 191,604,282원은 경비로 추인한 것은 정당하다. 다만 피고가 위 소득금액에 산입한 현○○ 사무장 계좌로 입금받은 금액 34,699,998원 중 일부는 원고의 소득으로 볼 수 없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하에서는 과세연도별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한지에 관하여 본다.
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현○○가 김○○(○○○ 공동목장)로부터 받은 2,272,727원(2,500,000원÷1.1)은
"원고의 소득으로 볼 수 있으나, 정○○으로부터 받은 5,454,545원(6,000,000원÷ 1.1)과 김○○으로부터 받은 1,818,181원(2,000,000원÷1.1)은 원고의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과세표준을 기초로 산정한 종합소득세액은 아래 표의정당세액'란의 '최종납부세액'란 기재와 같이 27,862,851원이다. 따라서 피고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7,862,851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다)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피고가 현○○가 박○○로부터 받은 돈으로서 과세대상으로 본 16,472,727원 중 10,181,818원(11,200,000원÷1.1)은 원고의 소득으로 볼 수 있으나 나머지 부분은 원고의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과세표준을 기초로 산정한 종합소득세액은 아래 표의정당세액'란의최종납부세액'란 기재와 같이 19,368,423원이다. 따라서 피고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19,368,423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라)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현○○가 정○○으로 받은 4,181,818원(4,600,000원÷1.1)과 정○○으로부터 받은 4,500,000원은 원고의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과세표준을 기초로 산정한 종합소득세액은 아래 표의정당세액란의 최종납부세액란 기재와 같이 7,308,007원이다. 따라서 피고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7,308,007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4) 근로소득세 부과 처분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출장비로 지출한 191,604,282 중 출장비로 사 용되었다고 인정하는 55,580,000원을 뺀 136,024,282원 부분을 원고의 직원들에 대한 급여나 상여로 인정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므로 위 처분은 적법하다[다만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 중 위 55,580,000원을 빼고 정당한 세액을 9,225,656원으로 산정하여 7,869,255원을 환급하였다.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 신고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며, 감액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누8904 판결, 대법원 2014.03.13. 선고 2012두 737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위와 같이 감경되고 남은 부분이 위법하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당초의 근로소득세 부과 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이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2008년 1기 부과가치세 부과 처분,2008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각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