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16행의 ‘191,602,282원’을 ‘191,604,282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16행의 ‘64,184,708원’을 ‘64,181,708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5면 표의 종합소득세 항목 중 2008년 금액란의 ‘31,774,930원’을 ‘31,771,930원’으로, 합계란의 ‘64,184,690원’을 ‘64,181,690원’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5면 아래에서 제3행의 ‘환급하였다.’를 ‘환급하였다(이로써 2008년 근로소득세 4,467,120원, 2009년 근로소득세 2,557,390원, 2010년 근로소득세 2,201,130원으로 각 감액 경정되었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6면 제2행의 ‘종합소득세’를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6면 제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자. 제1심 법원은 2016. 1. 13. “피고가 2012. 12. 3. 원고에게 한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중 9,035,99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중 6,612,46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중 6,961,82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중 4,074,73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중 27,862,85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중 19,368,42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중 7,308,00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차. 당심 계속 중인 2017년 11월경 피고는 제1심 판결을 반영하여 직권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26,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