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이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원고만이 본소청구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본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본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당심 증인 H의 증언을 부족증거로서 추가로 설시하고, 제1심 판결 제5면 아래에서부터 제8행의 “기재”를 “기재 및 영상”으로, 제5면 아래에서부터 제4행의 “위 <표1>, <표2>에 기재된 내용의 공사를”을 “그 주장과 같은 이유로 추가로 위 <표1>, <표2>에 기재된 내용의 공사를”로, 제6면 아래에서부터 제2행의 “원고가 위 <표1>, <표2>에 기재된 내용”을 “원고가 그 주장처럼 아무런 이유 없이 추가로 위 <표1>, <표2>에 기재된 내용”으로, 제7면 아래에서부터 제6행의 “원고가 위 <표1>, <표2>에 기재된 내용의 공사”를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추가로 위 <표1>, <표2>에 기재된 내용의 공사”로 각 고쳐쓰며,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 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제1심 법원의 재단법인 한국재난연구원에 대한 공사비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주장의 추가공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감정촉탁결과를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15, 16, 18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17호증의 1 내지 7, 을 제2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재단법인 한국재난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