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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17244
손해배상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표2. 기재 선정자 C의 저작물 ‘D’에 대한 2013년도 손해배상 청구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선정자들은 초등학교 국어교과서나 교사용 지도서에 수록된 동시나 글, 그림 등 저작물(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의 작가인 사실, 피고는 별지 표1. 및 별지 표2. 중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든 참고서 및 판매정보(무단 수록된 쪽)”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저작물을 무단으로 수록하여 자신의 참고서나 문제집을 제작, 판매 또는 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저작물을 제작, 복제 및 배포할 원고 및 선정자들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저작물 중 별지 표1. 기재 저작물 및 표2. 기재 중 선정자 C의 ‘D’과 관련하여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소송 중 위 해당부분은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별지 표1. 기재 저작물 및 표2. 기재 중 선정자 C의 ‘D’을 피고의 참고서나 문제집에 무단으로 수록하여 2013년 한 해 동안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1791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5. 1. 5. 피고에게 2015. 2. 17.까지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저작물 당 20만 원(삽화의 경우 15만 원)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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