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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08 2013나2081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피고의 남편인 D 소유였던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주택 중 ‘1층 리모델링공사 및 옥상 방수공사’에 관하여, 2012. 5.경 피고에게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그 세부공정의 내역 및 단가를 정한 견적서를 교부하였고, 이에 2012. 5. 18.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2,400만 원으로 조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주공사계약'이라 한다

). 순번 공정내역 공정단가 ① 철거(금속보강작업 포함) 400만 원 ② 설비(직수관 연결 포함) 150만 원 ③ 목공사(외벽석고보강) 250만 원 ④ 창호(현관문 포함) 250만 원 ⑤ ABS도어(중문 포함) 80만 원 ⑥ 타일(세면대 및 도기 포함) 270만 원 ⑦ 미장 40만 원 ⑧ 도배 110만 원 ⑨ 전기 150만 원 ⑩ 인테리어시트 100만 원 ⑪ 싱크대(신발장 포함) 180만 원 ⑫ 페인트 도색 100만 원 ⑬ 강화마루(걸레받이 포함) 70만 원 ⑭ 폐기물처리(용역 포함) 150만 원 ⑮ 옥상 물탱크 미장ㆍ우레탄ㆍ에폭시방수 450만 원 준공청소 30만 원 기타(식대, 15일 기준 75만 원 합 계 2,855만 원 < 표1 : 주공사 세부공정의 내역 및 단가 >

나. 그 후 원고는 2012. 5. 21. ‘1층 리모델링공사’의 설계도면을 일부 변경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추가로 보일러 설비 등 공사 도급계약을 대금 345만 원에 체결하였고 이하 '추가공사계약'이라 한다

), 그 세부공정의 내역 및 단가는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순번 공정내역 공정단가 1층 샷시(이중창/페어글래스 200만 원 보일러 설비 15만 원 온수기 설비 15만 원 철거 및 폐기물 처리 60만 원 디지털도어 15만 원 케노피 40만 원 합 계 345만 원 < 표2 : 추가공사 세부공정의 내역 및 단가 >

다. 원고와 피고는 주공사계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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