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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30 2017가단241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1,13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2. 20. 정읍시 북면 태곡리 61-7 전 42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1983년경 이 사건 토지 일부 상공에 별지 선하지 지적도면 기재와 같이 송전선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토지의 상공에 전선이 통과하게 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상공의 이용을 제한받게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소유자는 위 전선을 소유하는 자에게 이용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일부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하고 관리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일부 상공을 점유하여 그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차임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부당이득금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일부 상공에 송전선이 설치됨으로써 2009. 2. 20.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7. 11. 19.까지 발생한 차임 상당액은 합계 1,251,13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251,13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8.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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