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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다카4710 판결
[문서진부확인][집37(1)민,69;공1989.4.1.(845),421]
판시사항

가. 문서진부확인의 소의 대상

나. 갑이 학교법인의 설립자임를 확인하라는 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문서진부확인의 소는 오로지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관하여 그것이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되었느냐의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그 서면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합치하느냐의 여부에 관한 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나. 갑이 학교법인의 설립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학교법인의 설립자는 일단 학교법인을 설립하고 난 다음에는 비록 사실상으로 그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학교법인과는 현재 구체적인 권리 내지 법률관계가 성립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설립 당시에 법률관계가 존재할 여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이므로 특히 설립자임이 확인되더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우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학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만 판단한다.)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때에 허용되는 것이고, 문서진부확인 소는 오로지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관하여 그것이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되었느냐의 여부에 관한 것이며 그 서면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합치하느냐의 여부에 관한 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고 할 것인 바, 원고가 이 사건 청구취지로 내세운 피고가 발행한 "○○ 22년사" 책자의 기재부분중 설립자가 소외 1이라는 부분이 허위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위 책자가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아니고 피고학원의 역사를 기록한 문서에 지나지 아니하며 또 그 서면이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느냐의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 진실과 합치되느냐의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또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설립자임을 확인하라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학교법인은 사립학교의 경영을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성질상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 즉 재단이 그 실체를 이루는 독립된 권리의 주체이고 학교법인의 설립자는 설립 당시에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일단 학교법인이 설립하고 난 다음에는 비록 사실상으로 학교법인의 운영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학교법인과는 현재 구체적인 권리 내지 법률관계가 성립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설립 당시에 법률관계가 존재할 여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이며, 특히 설립자임이 확인되더라도 원고의 피고학원에 대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수 없다.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그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인용의 각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본바, 원고가 피고학원의 설립자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가 피고학원을 설립하였음을 전제로 한 명예훼손 회복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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