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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30217
진부증서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때에 허용되는 것이고, 민사소송법 제250조에서 허용하는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는 오로지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관하여 그것이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되었느냐의 여부에 관한 것이며, 그 서면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합치하느냐의 여부에 관한 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 것인바(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다카471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에서 별지 2009. 1. 13. 서울 강동구 C 4층 대표자 B, 상호 D 60,000원에 대한 현금 매출영수증이 사실은 서울 강동구 C 2층 E 업소의 영수증이 아님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서면이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되었느냐의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서면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합치되느냐의 여부에 관한 것이어서, 이에 관한 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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