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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9688
문서진부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증서진부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관하여 그것이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되었느냐의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단지 과거의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면과 같이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아닌 경우나 서면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합치하느냐의 여부에 관한 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어느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할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이미 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송에서 분쟁을 해결하면 되므로 그와 별도로 그 서면에 대한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으며(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29290, 29306 판결), 이미 관련 소송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외에는 확정된 판결을 다툴 수 없으므로 서면의 진부확인의 소를 별도로 제기하는 것으로서는 그 문서가 증명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자체가 해결될 수 없으므로 더욱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22483 사건 및 위 사건의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2016나56144 사건(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에서 제출한 갑 제2호증의 1(통장사본)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014. 1. 17. 70만 원과 13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면서, 위 통장사본의 진부 확인을 구한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위 통장사본은 과거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보고문서 또는 사실관계를 기재한 서면에 해당하고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아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선행사건에서 위 통장사본이 증거로 제출되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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