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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1 2018가합3149
증서진부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 양도대상채권의 내역 기재와 같은 채권이 있는데, 2017. 11. 30. 피고와 D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자산양수도계약 및 2017. 12. 27. 피고와 D 주식회사, C유한회사 사이에 체결된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계약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양도대상채권을 C유한회사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는바,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에 기재된 위 양도대상채권은 피고가 허위로 작성한 것이므로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님의 확인을 구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청구원인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에 기재된 위 양도대상채권이 허위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때에 허용되는 것이고, 증서진부확인의 소는 오로지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관하여 그것이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되었느냐의 여부에 관한 것이며 그 서면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합치하느냐의 여부에 관한 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다카471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에 기재된 별지 양도대상채권이 허위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서면이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느냐의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합치하느냐의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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