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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8 2020나31437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제 1. 항 기재와 같다(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 제 1 심판결 제 2 쪽 라. 항 ‘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를 ‘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 라 한다).’ 로 수정하고, 그 다음에 ‘ 피고는 2017. 3. 1. 경 어머니인 E으로부터 38,000,000원을 피고 명의 I 은행 계좌로 입금 받고, 같은 날 C 명의의 I 은행 계좌 (J) 로 37,723,000원을 입금해 주었다.

’를 추가한다.

제 1 심판결 제 2쪽 사. 항 ‘ 한편 C은’ 다음에 ‘2017. 3. 27. 중소기업은행에서 개인 회생 ㆍ 파산 신청용 부채 증명 원을 발급 받고 ’를 추가한다.

제 1 심판결 제 3 쪽 제 9 행 ‘ 갑 제 1 내지 15호 증( 이하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다음에 ‘I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회신 결과 ’를 추가한다.

2. 부인 대상행위의 성립여부

가.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 채무 자회생 법’ 이라 한다) 제 391조 제 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 채무 자가 파산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에는 총 채권자의 공동 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 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 행위가 포함된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5582 판결 등 참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391조 제 1호에서 정하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행위 당시 파산 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87648, 2876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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