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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24 2018나2006561
부인 등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에...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소송부작위에 대한 부인권 행사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A가 피고들 및 선정자들이 A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투자금반환 청구의 소에 대하여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행위(이하 ‘이 사건 소송부작위’라 한다)는 파산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 또는 파산채권자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편파행위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5조 전단,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를 부인한다.

이에 원고는 원고의 피고들 및 선정자들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의한 별지3 목록 ‘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 및 지연손해금에 관한 각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판단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파산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파산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파산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파산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다른 파산채권자와의 공평에 반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되나, 한편 위와 같은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파산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 것'을 필요로 하는바,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부인대상행위 유형화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 안전과의 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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