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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18 2020나54050
부인결정에 대한 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 1 심판결 주문 제 2 항을 “2. 이...

이유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 제 4 면 제 2의 가. 항의 “ 이 사건 매매계약” 을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계약 ”으로 고쳐 쓰고, 원고가 당 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5. 10. 7. B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기도 하는 등 B 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계약이 B의 파산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391조 제 1호 제 391 조( 부인할 수 있는 행위) 파산 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파산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 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에 따라 피고는 위 계약을 부인할 수 없다.

판단

위 법률 제 391조 제 1호에서 정하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행위 당시 파산 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87648, 287655 판결 등 참조). 갑 제 5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후인 2015. 10. 7. B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 4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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