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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6나8386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 “1.기초사실” 부분 기재를 그대로 인용한다.

부인 대상 행위의 인정 여부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를 부인할 수 있고,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가 포함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5582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김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참조).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7783 판결 참조). 부인 대상 행위 갑 1, 을 10, 11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제1심법원의 서초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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