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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24 2014고단5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1997. 5.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3. 1.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10.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7. 27.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도박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2.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고인들은 F, G, H(각 같은 날 약식기소), I(수사중)과 함께 2013. 11. 11. 02: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의정부시 J 아파트 101동 1302호 K의 주거지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카드 4장씩을 받은 후 3차례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베팅을 하고 최후에 서로 다른 무늬의 가장 낮은 숫자를 소지한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1회에 각각 약 50만 원씩의 판돈을 걸고 수 십 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F, L, K(각 같은 날 약식기소), I과 함께 2013. 11. 18. 02:00경부터 20:00경까지 위 K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1. 21. 03:20경 위 피해자 K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도박을 함에 있어 피해자가 B과 짜고 사기도박을 한 것이라고 의심을 하고 당시 함께 도박을 했던 F, G, L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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