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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7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들은 2012. 5. 18. 19: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부산 연제구 N 소재 O모텔 7층 707호실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 5,000원씩을 걸고 카드 4장을 분배한 후 카드 1장을 바꿀 때마다 풀배팅의 방법으로 도금을 걸어 승자가 가져가는 방법으로 약 150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성불상의 P와 함께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J 피고인들은 2012. 5. 19. 20: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 5,000원을 걸고 카드 4장을 분배한 후 카드 1장을 바꿀 때마다 풀배팅의 방법으로 도금을 걸어 승자가 가져가는 방법으로 약 100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성불상의 P와 함께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A, 피고인 I 피고인들은 2012. 5. 24. 17: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간 부산 해운대구 Q에 있는 R노래연습장 3층 피고인 A이 개장한 도박판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 5,000원을 걸고 카드 4장을 분배한 후 카드 1장을 바꿀 때마다 풀배팅의 방법으로 도금을 걸어 승자가 가져가는 방법으로 약 100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5. 25. 0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돈을 잃은 피해자 I이 피고인 A으로부터 도박자금 800만 원을 빌려 다시 도박을 하였으나 그 돈마저 잃고 귀가하려 하자, 피고인 A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I을 잡으면서 BMW승용차에 대한 포기각서를 쓰지 않으면 보내줄 수 없다고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갔으면 빨리 해결을 해라’라고 소리치며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C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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