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10. 27. 같은 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9. 13.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발령받고, 2003. 1. 13. 같은 법원에서 도박방조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도박개장
가. 피고인은 2014. 7. 중순 일자불상 17:00경부터 20:0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F건물 4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할 것을 마음먹고 위 주거지를 도박 장소로 제공하고 트럼프 카드를 준비한 후 G, H를 불러 판돈 3,000만 원을 걸고 약 5시간 가량 속칭 ‘포카’ 도박을 하게하고 시간당 1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도합 50만 원 상당을 취득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8. 15:00경부터 20:0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I건물 2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H, J을 불러 판돈 6,000만 원을 걸고 약 5시간 가량 속칭 ‘포카’ 도박을 하게하고 50만 원 상당을 취득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박 피고인은 H, J 등과 함께 위
1.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도금 2만원을 걸고 1인당 카드 4장씩을 나누어 가진 후 3장을 추가적으로 받으면서 배팅을 하고, 정해진 족보에 따라 승자가 판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판돈 6,000만 원을 걸고 수회에 걸쳐 속칭 ‘포카’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B의 상습도박방조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12. 28. 15:00경 위
1.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도박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H, A, J에게 1,000,000원에 선이자 30,000원을 제한 후 도박 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