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E을 벌금 1,0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1994. 6. 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0.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F는 1997. 2.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 F 피고인들은 2016. 3. 18. 21: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피고인 A은 2016. 3. 18. 21:00경부터 다음 날 02:30경까지, 피고인 B은 2016. 3. 18. 21:00경부터 다음 날 00:10경까지, 피고인 D은 2016. 3. 18. 00:10경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피고인 F는 2016. 3. 18. 22: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성명불상자(일명 ‘K’)와 함께 보령시 L, 2층에 있는 M이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도박 참여자들이 모두 일정 금액의 도금으로 베팅한 다음 카드 4매씩을 배분받고, 순서에 따라 카드 1매씩을 총 3회에 걸쳐 교체할 수 있고 카드 교체시마다 걸린 판돈의 절반 내에서 각각 배팅을 한 다음 최종적으로 소지한 카드 4매의 숫자와 무늬가 각 다르고, 가장 낮은 숫자의 조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승자가 되어 도금을 전부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수 백회에 걸쳐 약 3천만 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F는 각 상습으로, 피고인 A, B, C, D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M이 위 도박장을 개설함에 있어 위 B 등 도박참여자들을 모집한 다음 도박참여자들로부터 참가비를 각 교부받아 보관하고, 도박참여자들에게 담배와 음료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