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관계】 피고인 E은 2013. 12.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 사실】
1. 2015고합10
가. 피고인 B, C, D, E의 도박 J과 함께 피고인 B, C, D는 2014. 9. 20. 22:05경부터 2014. 9. 21. 05:00경까지, 피고인 E은 2014. 9. 20. 24:00경부터 2014. 9. 21. 05:00경까지 평택시 K[도로명 주소 평택시 L] 3층에 있는 A의 집에서, 1회에 판돈 3,000원씩을 걸고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1인당 카드 4장을 소지하고 시작하여 3회에 걸쳐 1장 내지 4장의 카드를 바꾸어 가면서 판돈을 걸고, 최종적으로 소지한 카드 4장의 무늬와 숫자가 각기 다른 경우 그 중 제일 큰 숫자를 서로 비교하여 가장 낮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법으로 약 5시간 내지 7시간 동안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 F의 도박방조 피고인 F은 2014. 9. 20. 24:00경부터 2014. 9. 21. 05:00경까지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E이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B, C, D 등과 함께 ‘바둑이’라는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E에게 390만원을 도박자금으로 빌려주어 E의 도박행위를 용이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E의 도박을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A의 도박개장 피고인 A는 2014. 9. 20. 22:05경부터 2014. 9. 21. 05:00경까지 위 가.
항 기재 장소에 도박용 테이블, 트럼프 카드 등을 마련하고 E 등 5명을 불러들여 도박을 하게 한 다음 그들로부터 장소제공비 명목으로 1시간당 1만원씩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라.
피고인
E, F의 강도상해 피고인 E, F은 안성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파라다이스파’ 폭력조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