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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21 2012고단13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G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 B를 각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F을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F은 2008. 12.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피고인 G은 1998. 5.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피고인 A, B,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4. 20. 19:00경부터 2012. 4. 22. 03:00경까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M마을 101동 1603호 피고인 F의 집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1만원씩을 걸고 카드 4장씩을 나누어 가진 후 카드를 교환할 때마다 돈을 걸어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조합을 만드는 사람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판돈 합계 1,640만원을 걸고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함께, 피고인 F, 피고인 G은 각 상습으로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2. 4. 9.경부터 2012. 4. 22.경까지 N이나 O과 함께 피고인 A은 4회에 걸쳐, 피고인 F, 피고인 G은 각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피고인 B는 2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은 2012. 4. 30. 19:00경부터 2012. 5. 1. 01:00경까지 위 F의 집에서 피해자 A, 피해자 F, 피해자 O 등과 함께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마치 우연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카드의 뒷면에 숫자와 모양이 새겨진 ‘목카드’를 사용하고, 그 ‘목카드’의 숫자와 모양을 식별할 수 있는 특수렌즈를 착용하고 도박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으로부터 300만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100만원을, 피해자 O으로부터 70만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4. 20. 19:00경부터 2012. 4. 22. 03:00경까지 위 F의 집에서 F 등이 위와 같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F 등에게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아다 주거나 먹을 것을 사다 주는 등 심부름을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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