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1.24. 선고 2016구합2144 판결
위로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사건

2016구합2144 위로금등지급신청 기각결정취소

원고

A

피고

행정자치부장관

변론종결

2016. 12. 23.

판결선고

2017. 1.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17. 원고에게 한 위로금 등 지급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15., 자신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으로 사할린 탄광에서 노역하다가 1959. 11, 23. 사망한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만 한다)에 위로금 등 지원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위원회는 2015. 7. 24. 원고에게 '망인은 국외 강제동원 피해 및 동원 중 사망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어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제동원조사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2조에 의하여 위로금 등 지급신청 각하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4. 7. 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2015. 12. 17. 위 신청이 기각되었다.

라. 피고는 2015. 12. 31. 위원회의 존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강제동원조사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그 소관 사무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인 망인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으로 사할린 탄광에서 노역을 하였고, 그곳에서 사망하였다. 위 사실을 보증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원고의 작은 아버지 C의 자녀인 D도 같은 이유로 위로금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망인은 강제동원조사법 제2조가 정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신청 당시 위원회에 망인의 강제동원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고, 2015. 6. 23. 이루어진 보완조사에서도 "아버지는 사할린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아세요?"라는 질문에 "기억을 못하는데요, 38년에 가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른다. 어디서 일했는지도 모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5. 11. 17. 재조사 과정에서도 "아버지가 몇 년도에 사할린에 오셨어요?"라는 질문에 "1938년 가을에 왔다고 어르신에게 들었어요."라고 답변하고, "사할린에 왜 오시게 되었어요?"라는 질문에 "어르신들에게 듣기로 강제로 왔다고 들었어요."라고 답변하였다.

2) 이 사건 신청 당시의 인우보증인인 E은 2015. 6. 23. 이루어진 보완조사에서 "그 분 아버지 성함을 아세요?"라는 질문에 "이름을 잊어버렸다. 달력에 적어 놨다."라고 답변하였고, "그 분은 사할린에서 무슨 일 했어요?"라는 질문에는 "옛날에 옆에 살았으니까 다 적어 놨어. 내가 수술 여러 번 해서 정신이 혼미하다. 우울증 앓아서 그래 요."라고 답변하였다.

3) 원고는 재심의를 신청하면서, 추가적인 인우보증인 3인의 진술서를 첨부하였다. 그 중 F은 1944년 이후 망인을 처음 알게 된 사람이고, G은 1939년 출생한 사람

이다. H은 1945년 해방 이후 망인과 한 동네에 살았는데 망인의 사할린 강제동원 사실을 망인의 자녀들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 갑 제3호증, 을 제2, 6,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강제동원조사법 제2조 제3호 가목, 제4조 제1호는 '1938. 4. 1.부터 1945. 8. 15.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강제동원조사법 제2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망인이 대일항 쟁기 강제동원으로 사할린 탄광에서 노역을 하다가 사망하여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강제동원조사법 시행 이전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에 망인의 강제동원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등 이 사건 신청 이전에 피해사실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한 바 없다.

② 러시아 발급 사망증명서상 망인이 1959. 11. 23.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출생년도가 1904년이라는 점 외의 인적사항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신청서에 인우보증인들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나, E은 보완조사시에 망인에 대하여 이름조차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며 스스로 정신이 혼미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재심의 시 추가 인우보증인으로서, F은 1944년 이후 망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G은 1939년 출생하였으므로 이들이 망인의 강제동원 여부를 직접 알기는 어렵고, H도 1945년 해방 이후 망인과 한 동네에 살았는데 사할린 강제동원 사실은 망인의 자녀들에게 들었다다고 할 뿐 강제동원 사실을 보증해줄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인우보증들의 진술만으로 망인의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

④ 원고도 보완조사 및 재조사 과정에서 망인에 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주변 어르신들로부터 들었다고만 진술하고 있어 망인의 강제동원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⑤ 망 C이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되어 그 딸인 D가 2015. 6. 25. 위로금 지급결정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C이 망인의 친형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위 사안은 D가 2005년경 강제동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으나 인정받지 못하였다가, 그 후 조사과정에서 인우보증인 3인의 구체적인 진술 및 러시아 발급의 혼인증명서 등 자료에 의하여 C이 피해자이고 D가 유족임이 확인되어 지급결정이 내려진 것으로서, 이 사건을 위 사안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망인이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국현

판사김나영

판사윤준석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