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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24 2016구합2144
위로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15., 자신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으로 사할린 탄광에서 노역하다가 1959. 11. 23. 사망한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만 한다)에 위로금 등 지원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위원회는 2015. 7. 24. 원고에게 ‘망인은 국외 강제동원 피해 및 동원 중 사망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어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제동원조사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2조에 의하여 위로금 등 지급신청 각하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4. 7. 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2015. 12. 17. 위 신청이 기각되었다. 라.

피고는 2015. 12. 31. 위원회의 존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강제동원조사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그 소관 사무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인 망인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으로 사할린 탄광에서 노역을 하였고, 그곳에서 사망하였다.

위 사실을 보증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원고의 작은 아버지 C의 자녀인 D도 같은 이유로 위로금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망인은 강제동원조사법 제2조가 정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신청 당시 위원회에 망인의 강제동원경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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