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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07 2015구합10131
위로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재심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원고의 아버지는 1940년경 일제에 의하여 일본국 북해도에 있는 탄광에 노무자로 강제동원이 되었다가 행방불명되었다.

원고는 2010. 6. 4. 마산시장을 통해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아버지에 관하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제동원조사법’이라 한다)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2012. 11. 23. 원고의 아버지를 강제동원조사법 제2조에서 정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로 인정하고 그 아들인 원고를 같은 법 제3조에서 정한 유족으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위로금 20,000,000원을 지급한다고 결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30. 순천시장을 통해 위원회에 원고의 누나인 B가 ‘강제동원 기간 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B에 관하여도 강제동원조사법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2015. 3. 26. B는 강제동원조사법 제2조에서 정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원고의 위로금지급신청을 각하한다고 결정하였다

(이하 ‘위로금지급신청 각하결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5. 4. 위 위로금지급신청 각하결정에 대하여 위원회에 재심의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2015. 6. 25. 당초 결정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없으므로 강제동원조사법 제24조에 따라 원고의 재심의신청을 기각한다고 결정하였다

(이하 ‘재심의신청 기각결정’이라 한다). 라.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강제동원조사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위원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였고, 이에 따라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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